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자료"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② ① 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적용대상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③ "도서"라 함은 단행본, 참고도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④ "비도서"라 함은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시청각자료, 지도,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양도 받아 소장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관"이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 받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리"라 함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현대사도서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수집 기준) 자료의 수집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1. 근현대사 관련 자료
2.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자료
제5조(구입) ① 자료 구입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② 각 과는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로 요청할 수 있으며, 현대사도서자료실은 복본 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자료를 구입한다.
제6조(기증 신청)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자료심의위원회) ①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자료 수증에 관련된 사항
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서장은 위원장, 현대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수증 증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증자료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제9조(수증 조건) 자료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필요치 않거나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이관) ① 각 과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3부씩 현대사도서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각 과는 박물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보존, 활용 등을 위해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자료관리과 또는 다른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2조(등록) ① 수집된 자료는"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KOLAS)"에 등록한다.
② 등록번호는 1책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등록된 자료마다 등록번호 및 장서인, 측인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자료는 도서, 비도서로 구분한다.
제13조(정리) ① 자료의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목록은"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KOLAS)"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은"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③ 이미 소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④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⑤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⑥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 ① 부서장은 자료의 훼손이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의 오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 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 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제15조(제적ㆍ폐기)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동일한 자료이거나 해당 자료를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4. 근현대사 관련 자료가 아닌 경우
5. 보존기간(도서 10년, 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3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6.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7. 연속간행물이 보존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
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ㆍ이관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ㆍ장서인에 소인을 날인하여 폐기한다.
④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⑤ 부서장은 제적ㆍ폐기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⑥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현대사도서자료실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변상)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① 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현대사도서자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현대사도서자료실 비품 또는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①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제17조(열람 대상) 자료의 열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직원
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
3. 기타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
제18조(열람 방식) 자료의 열람방식은 도서는 개가식과 폐가식,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제19조(열람 절차) 폐가식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 열람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복사) ① 자료의 복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 외부 이용자가 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대출
제21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박물관 직원이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부서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② 박물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박물관 직원의 대출 수량은 15책, 대출 기간은 30일로 한다.
④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 이내로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수량은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제22조(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부서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3.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제23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고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 기간 중이라도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의 경우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부서장이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대출 연장) ①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 처리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호대차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현대사도서자료실 이용
제25조(이용 안내) ① 현대사도서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부서장이 자료 점검ㆍ정리,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대사도서자료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대사도서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1층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출입한다.
2.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통화는 현대사도서자료실 밖에서만 가능하다.
3.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반납대에 반납해야 한다.
4. 현대사도서자료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잡담,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관계직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열람자가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