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72 발령일: 2025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두"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繫留施設)을 말한다. 2. "에이프런"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안벽 법선부터 야적장 사이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소를 말한다. 3.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하ㆍ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 5.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6. "소형선 부두"란 주로 수심 4.5미터 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 소형선박 및 부선을 매어 두는 장소를 말한다. 7. "돌핀"이란 선박접안이 가능한 해상계류시설을 말한다. 8.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9. "PORT-MIS"란 선박의 입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12. "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3. "위험물"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4.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하ㆍ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7조 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 16. "출입제한"이란 항만질서위반자(차량을 포함한다)가 항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7. <삭 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이하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명칭과 규모,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위치는 별표 2, 정박지 및 항로는 별표 3과 같다. ③ <삭 제> 제5조(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청장은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별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의 입항ㆍ출항 제6조(선박 입항ㆍ출항 등 통보) ① 삭제 ② 동해ㆍ묵호항의 항만구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12시간 전에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PORT-MIS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출항 신고를 면제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1. 동해ㆍ묵호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 운항선 및 정기연안여객선 2. 동해ㆍ묵호항(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을 정계지로 하는 관공선 3. 실습선, 어업지도선, 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 4. 그 밖에 청장이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피항(위험물이나 자연재해 등을 피해 운행함) 등으로 긴급히 입출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PORT-MIS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제8조(도선사의 도선) ① 동해항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라 한다)는 강제도선 선박에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적합한 도선사를 해당 선박의 도선작업 시작 2시간 전까지 배치하고 그 내용을 관제센터 및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배치된 도선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선 예정시간 30분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도선사회는 당직사령 이외에 1명 이상의 도선사를 항상 대기시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입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관제센터와 도선사회에 알려야 한다. ⑥ 청장은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도선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도선점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강제도선 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⑧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15. 2. 23.> 제8조의3 <삭제> <2015. 2. 23.> 제3장 선석 운영 제9조(선석운영회의) ① <삭 제> ② 선석운영회의는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석 사용에 경합이 있으면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선석운영회의는 평일 동해항은 14:00, 묵호항은 13:00에 개최하며, 선석운영회의 참석자와 협의하여 시간 및 장소를 유동적으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⑤ 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거나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선석을 후순위로 지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선석 및 정박지 현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선석 지정) ①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부두별 시설능력,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서 및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선석지정은 선박입항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의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항계("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포함한다) 내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 1. 해당 선석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 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사용선박 3. 야간작업 가능 선박 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③ 청장은 선석운영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요청을 할 경우 제5조에 따라 중재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동해항 석탄부두에 접안(배를 부두에 붙임)하는 유연탄ㆍ무연탄을 운송하는 선박의 사용 순서는 해당 부두를 사용하는 화주 간에 실시하는 선박접안순위회의에서 결정한다. ⑤ 청장이 보안사고가 발생한 선박과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선박을 보안관계기관이 지정하는 선석에 먼저 접안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입출항법」(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 또는 밀입ㆍ출국)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선박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등 국제협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선박 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안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선박 제11조(선석 우선 사용) ① 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부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2. 화재ㆍ고장ㆍ재난ㆍ구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 3. 국제여객선(정기ㆍ부정기), 정기컨테이너선(국제ㆍ연안), 자동차 운반선 등 정기운항선박 4. 남ㆍ북간 운항선박 5. 통과선박 6.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 청장은 선석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석이더라도 항만운영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석 사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체선ㆍ체화 방지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선박의 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은 기계하역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기계하역을 하려고 입항한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두보강, 준설 등 항만공사 시행으로 대체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순서에 따라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해상에서 화물의 양하ㆍ적하 작업이 불가피하거나 사용자가 해상작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박지를 지정하여 하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선석의 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은 선박은 후순위로 선석을 지정한다. ⑦ 정박지는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을 적재한 입항 예정 선박에게 선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물 반출시기(1개월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선박의 접안) 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려면 선박의 길이ㆍ흘수(吃水)ㆍ적재화물의 종류ㆍ부두길이ㆍ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이 가능한 선박에 한정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 <삭 제> 제14조(안전관리)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이 입출항할 때 기상과 항만조건(항로 및 수로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선박의 이동명령)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2. 태풍내습(태풍이 닥쳐 옴), 해일, 지진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역작업을 마친 후 이동하지 않아 다른 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체선을 방지하고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진해일의 내습 예보발령 시 접안선박은 외해(外海)로 지체 없이 이동해야 한다. 제16조(선박의 접안ㆍ이안) ① 선사(해운대리점), 도선사 및 항만시설사용자는 지정된 선석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거나 이안할 수 있는지 미리 주위를 살펴야 하며,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이 접안ㆍ이안하기 전에 예ㆍ도선 및 줄잡이 업체에 사용예정시간을 알리고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후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업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 ①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 ②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 ③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 ④ 함정이 긴급한 작전 시에는 함정을 우선 입출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입출항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에이프런 또는 야적장(화물을 임시로 쌓아 두는 곳)에 쌓은 화물은 다른 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처로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하며, 반출 후에는 즉시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함 2.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만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4.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사용 시 청결하게 사용해야 함 5. 정박, 수리, 계류 및 급유 중인 선박의 선장은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수칙을 준수해야 함 6. 장치화물은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퇴치, 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7. 하역작업 시 화물이나 화물 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수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당 선박의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역현장 주변은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물 뿌리기를 해야 함 9.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려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방진망(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 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10. 하역장비와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역안전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11. 장치화물은 자연재해 등 내습에 대비하여 받침대를 사용하여 정리ㆍ정돈을 해야 함 12. 선박의 접안ㆍ이안 시에는 무전기나 워키토키 등을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13. 항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음주, 방견(放犬) 등)를 해서는 안 됨 제18조(선박의 계선) ①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해야 한다. ② 청장은 항만운영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접안, 하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사(해운대리점, 선박의 소유자, 감수보존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도선보고)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일 근무하는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함 2. 도선사는 관제센터가 도선작업의 지시를 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삭제 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함 제20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접안ㆍ이안하는 선박은 「동해ㆍ묵호항예선운영세칙」(이하 "예선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예선 선장이 선박을 예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예인할 선박의 제원 2. 예인 시작 및 종료시간 3. 삭제 제21조(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 제22조(사용료 산정) 청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선석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 ① 선박이 항만 내에서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해운대리점)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료 징수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안 및 정박시간은 해당 선박이 관제센터에 보고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또는 줄잡이일지를 참고할 수 있다. 제24조(최소 선원 승선) ① 항만에 입항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재박(在泊) 선박을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관리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을 마친 후 하선한 선원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아 출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하역 및 화물의 장치 제25조(하역작업) ① 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ㆍ출항시켜야 한다. 제26조(화물의 보관)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부두와 야적장의 화물 보관높이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의 성격, 보관기간, 부두여건, 안벽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항만의 관리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화주 또는 하역업체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야적장의 과적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화물에 별표 8에 따른 화물야적 관리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규정에 따라 청장에게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 또는 전용부두 안에 있는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용시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동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장치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물을 보관할 때 밑바닥에 적절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원목ㆍ드럼 등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부두가 설치된 거리 방향을 따라 이어진 선)에서 3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⑦ 야적화물은 반드시 덮개를 덮어 유실 및 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덮개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⑧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질 등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부두에서는 설계하중을 초과한 중량물과 하역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 ⑩ 장치장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벌크 산화물의 경우 1개월로 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크 산화물의 경우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화물의 보관원칙) ① 창고, 상옥 등과 같은 장치장에 화물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앞면의 길이는 높이의 2배 이하, 측면의 길이는 높이의 3배 이하를 유지할 것 2. 화물의 교통로 너비는 1.8미터 이상, 감정로(화물의 수량 등이 정확한 지 검사하는 감정사가 보행하는 통로)는 0.75미터 이상, 벽과는 0.3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② 화물은 B/L단위(선하증권)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열과 열 사이는 0.7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중ㆍ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부터 먼저 적재해야 한다. ③ <삭 제> 제28조(보관 금지화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장치장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1. 위험성이 있는 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 2. 인화성이 강한 화물: 유류 등 3. 분진 공해 등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유연탄ㆍ무연탄, 망간, 콕스, 아연정광, 원목 등 4. 그 밖에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화물: 특수강(중량화물 등) 제29조(화물인식표 부착) <삭 제> 제30조(보관화물의 관리) ① 하역중인 화물과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 및 하역장비 등은 해당 하역업체ㆍ화주ㆍ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ㆍ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장치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항만시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책임) ①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청장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때 무상사용권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해당시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32조(사용자의 확인의무) ①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항만시설에 훼손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접안ㆍ이안 및 하역작업을 전후하여 해당 부두의 방충재, 차막이, 노면 이외의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항만구역의 사유 시설물은 시설주가 수시로 도색 등 유지 보수해야 하며, 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① 하역업체가 하역작업 중 선박 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쌓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박 덮개판을 부두에 쌓아 두는 것은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며, 에이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쌓아야 함 2. 단위면적당 쌓을 수 있는 중량은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의 접지면적 확대 지지판이나 고무패드 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②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하역작업 및 이동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줄일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해야 함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미터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해야 함 제34조(시설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5조(부두 질서유지) ① 항만에서는 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항만도로, 에이프런 등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② 하역장비는 작업을 마친 후 항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정돈해야 한다. 제36조(안전관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하역 및 공사작업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부두청소 등) ①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동해ㆍ묵호항의 부두(공용도로를 포함한다) 주변청소는 동해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가 하역업체의 수탁을 받아 시행한다. ② 삭제 ③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하역업체 또는 화주는 하역작업을 마치거나 장치화물을 반출한 후 화물 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38조(청소비용) ① 제3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물류협회에서 부두청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화주는 부두청소 요율표에 따른 요금을 물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비용은 물류협회와 화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청장이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선박의 분뇨 및 오물처리 등) ① 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용역업(선박청소업)자가 수거해야 한다. ③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하기 전에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항만용역업(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40조(급수시설사용방법 등) ① 동해ㆍ묵호항의 선박급수시설은 선박급수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선박급수시설 사용자는 별표 9에 따른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청장은 선박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수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삭 제> ②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을 마친 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 ③ 장치장에 장치 후 1개월이 경과된 화물은 장치일수에 따른 화물체화료(선박회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찾아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부과하는 추가 비용)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1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 ④ 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할 때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거나 5일(내항화물의 경우 4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날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제42조 삭제 제6장 보칙 제43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①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제한, 허가취소ㆍ정지ㆍ변경 및 항만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이동을 명하거나 선석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지연신고로 다른 선박의 선석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관제센터 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않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마.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바. 법 및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항만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아.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 2.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가. 화물적재차량이 과적하거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속 30km(「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적발된 경우 나.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내외의 지역에서 이중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운항하다가 적발된 경우 다.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밖으로 나갈 때 세륜장(바퀴의 먼저나 흙 따위를 씻어내는 곳)을 거치지 않은 경우 라. 화물운송차량 하부 또는 적재함 청소가 불량한 경우 마. 화물운송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충돌시켜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경우 3. 야적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나. 야적장에 화물을 쌓은 후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작업을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삭제 라. 야적장에 보관중인 화물을 반출한 후 인력 및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경우 마. 야적장 사용시 화물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함께 운전자도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