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2월 3일
시행일: 2025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관리 대상물품) ①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은 별표와 같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분류번호, 품명 등 물품목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수책정 기준) ① 물품관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주요물품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정수를 책정한다.
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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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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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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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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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1항 각호의 기준 중 적합한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수를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수책정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책정한 정수책정 내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수책정 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수책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수관리ㆍ운용) ① 제2조의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②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