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이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정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공모 실시 여부
2.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적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 해양경찰청 국장급 직원
2.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직원
3. 외부위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과장이 된다.
제6조(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제7조(심사 대상) 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지정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한다.
제8조(심사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 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지정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제10조(지정의 효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서의 지정 효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가 지정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