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02
발령일: 2025년 12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업자"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
제4조(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판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평가지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평가 신청 및 접수)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등) ①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전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평가지표 등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심의하여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등급별 판정기준은 별표1에서 규정한다.
1. A등급 : 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기관
2. B등급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3. C등급 : 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
④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분류한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및 운영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산후조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이의신청) ① 산후조리업자는 제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산후조리업자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평가 미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세부지침)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2026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구분 및 유효기간의 설정: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