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함정 운영관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58
발령일: 2025년 11월 25일
시행일: 2025년 1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배속함정"이란 원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속된 함정을 말한다.
5.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6. "예비당직함정"이란 당직함정이 긴급 출동한 때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지정된 함정을 말한다.
7. "전용부두"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ㆍ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8.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ㆍ포구를 말한다.
9.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명령서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 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 긴급출동 대응 및 업무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의 안전 운항, 긴급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및 해양경찰청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특수직무"란 함정의 출ㆍ입항, 상황배치, 그 밖에 특정한 상황에 따라 승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를 말한다.
14. "통합정박당직"이란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계류할 경우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16. "대외지원"이란 해양경찰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공익성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사람을 편승하여 함정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운용부서"란 함정 운항일정을 수립하는 부서를 말하며, 함정 유형별 운용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용ㆍ관리 및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함정 운영
제1절 함정 일반
제5조(함정의 호칭 및 분류) 함정은 운용 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호칭과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함정 명명)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함정 명칭을 톤급별로 취역 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2. 3,000톤급 : 태평양 ○호
3. 1,500톤급 : 제민 ○호
4. 1,000톤급 : 한강 ○호
5. 500톤급 : 태극 ○호
6. 250톤급 이상 500톤급 미만 : 해우리 ○호
7. 50톤급 이상 250톤급 미만 : 해누리 ○호
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함정 명칭을 용도와 취역 순서에 따라 별도로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이 함정을 명명(命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여 함정에 교부한다.
1. 함정 번호 및 명칭
2. 소속
3. 톤수
4. 건조회사
5. 건조번호
6. 건조 연월일
제7조(함정 조직 등) ①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②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원은 함정의 크기, 무장, 그 밖에 장비의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함ㆍ정장은 소속기관장(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ㆍ관리하고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④ 함정의 조직, 정원,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함정 운용
제8조(함정의 임무) 함정은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국가시책 등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기관의 업무 또는 국가방위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할 수 있다.
제9조(함정 지휘) 함정의 지휘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함정 운용범위) ① 각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른 경비구역에서 함정을 운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해양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비구역 밖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비구역 밖에서 운용하는 함정의 소속기관장은 직근 상급기관 및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진입 목적, 위치, 행동 사항을 보고 및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를 받은 자는 보고체계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 관계기관 및 소속 부서에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편제) ① 함정의 편제 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장 : 신조 함정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정비창 소속 함정의 이동배치, 대형함 이동배치
2. 지방해양경찰청장 : 대형함을 제외한 소속기관 함정 사이에 이동배치
②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역별 특성,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용 기준) ① 해양상황에 대한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의 위험성에 따라 인접 경비구역의 출동함정, 특수함정 또는 당직함정 등이 대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대규모 해상 집단행동이 발생한 경우
5. 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함정 지휘권자가 중요 긴급상황으로 인해 함정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구역, 경비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특수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정박당직, 휴무일 지정, 함정 정비, 복수승조원제 운영, 그 밖에 함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및「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당직함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은 승조원 1팀당 1척으로 본다.
② 당직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예비당직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정박당직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함정 소속 승조원(함ㆍ정장 포함)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④ 출동함정이 소속기관 전용부두로 피항한 때에는 당직함정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승조원 총원은 함정 내에서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⑤ 출동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에 피항한 때에는 기상 및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제외한 피항함정의 대기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함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선임 당직관) ① 당직함정의 함ㆍ정장은 정박당직 근무자 중 선임 당직관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당직함정의 정박당직 근무자가 선임 당직관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정박함정 중 선임 함ㆍ정장이 정박당직 근무자 중 선임 당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선임 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반적인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2. 전체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현황 파악 및 상황 발생 시 통제ㆍ지휘
3. 상황별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각자의 임무 지정 및 교육
4. 전체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사이에 통신망 운영 및 상황 발생 시 종합상황실 보고
5. 통합정박당직 근무 시 함정 무기탄약고 열쇠관리자 지정
6. 그 밖에 소속기관장, 당직함정의 함ㆍ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선임 당직관 소속 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중 최고 선임자가 선임 당직관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 당직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운항) ① 함ㆍ정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기상악화, 농무 등으로 인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함정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피항조치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ㆍ정장이 함정을 직접 조함(操艦)해야 한다.
1. 출ㆍ입항, 투ㆍ양묘 또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하는 경우
2.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視界)에서 항해하는 경우
3. 함정 승조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함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지도ㆍ점검) ① 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분야별ㆍ내용별 점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표 작성을 할 때에는 자체 함정 운영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승조원 안전장구ㆍ장비 사용법 등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
2. 야간 항해 중 함정 외부 갑판 출입 통제 여부
3. 안전모ㆍ안전화 등 이용ㆍ관리 실태
4. 함정 외부 갑판 상 돌출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의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특수함정 운용) 공기부양정, 예인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특수함정별 운용계획 수립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수지원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2. 소방정 : 해양경찰서장(소방정 보유시)
3. 중형 특수기동정 :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4. 소형 특수기동정 : 서해5도특별경비단장(특수진압대 운용시), 특공대장
제19조(교육훈련) 함정의 교육훈련은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절 함정 근무방법
제20조(출동 중 근무) ① 함ㆍ정장은 출동 중 항해, 기관, 통신 등 기능별 항해 당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해 당직은 함ㆍ정장과 조리 담당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4시간씩 3직 윤번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ㆍ정장은 항해 목적과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ㆍ포구 또는 연안에서 피항 중인 때에도 함ㆍ정장은 항해 당직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한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④ 대형함 및 중형함의 출동 중 근무방법은 별표 2의 표준일과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일과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특보 발효 또는 황천 설정에 따른 함정 피항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미세먼지ㆍ혹서기ㆍ혹한기ㆍ대설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
2. 해상종합훈련, 함정 대외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행위 단속 등 2시간 이상 상황 대응으로 승조원 다수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출동 중 개인역량 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소형정이 거점경비할 때에는 표준일과표를 운영할 수 있다.
⑥ 함ㆍ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항해 당직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함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항해 당직관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형함 및 중형함 :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2. 소형정 :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또는 함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⑦ 함ㆍ정장은 출동 중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⑧ 함정 승조원은 출동 중 함ㆍ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해서는 안 된다.
제21조(휴무일 지정) ① 소속기관장은 함정 출동으로 인해 연일 근무한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정박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은 팀별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함ㆍ정장이 소속기관장에게 출동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정박 중 휴무일과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 및 소형정을 제외한 경비함정 근무일은 다음 출동 전까지 정박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훈련 수검 및 준비
2. 긴급수리 발생에 따른 추가 정비
3. 해상 안전관리 등 업무 지원
4.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 해상종합훈련 수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⑤ 함정 승조원은 휴무일에도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라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특수함정의 휴무는 소속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정박중 근무) 함ㆍ정장은 일과 중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 각 부서장은 함ㆍ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23조(정박당직 편성ㆍ운영) ① 함ㆍ정장은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박 중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정박 중 근무나 통합정박당직 근무가 개시될 날까지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함정의 부장은 정박당직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정박당직 근무자의 기본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당직 중에는 함정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통합정박당직 근무자의 순찰, 전용부두 순찰 등은 예외로 한다).
2. 함ㆍ정장은 당직근무자를 2개 조로 편성하며, 1개 조씩 근무를 명한다. 다만, 함ㆍ정장은 인력 등 함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당직근무자는 순찰, 출입자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함정 내에서 자율 복장으로 취침 등 휴식할 수 있다.
4. 경비함정의 휴무일로 지정된 평일(이하 "평일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자는 일근 시간(09시∼18시)에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5.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박당직 명령부를 작성한다.
6. 경비함정의 현문에는 근무자를 배치한다.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확인 등 현문당직 공백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직실 근무자가 현문당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정박당직 및 통합정박당직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정박당직 근무인원) ① 함ㆍ정장은 정박당직 근무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5,000톤급 이상 : 4∼5명(당직함정은 4명)
2. 3,000톤급 이상 : 3∼4명(당직함정은 4명)
3. 1,000톤급 이상 : 3명 이내(당직함정은 3명)
4. 250톤급 이상 : 2명 이내(당직함정은 2명)
5.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1명
②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 등 동일한 장소에 정박한 때에는 통합정박당직 근무를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함ㆍ정장은 통합정박당직 근무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250톤급 이상 : 척당 2명 이내
2.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척당 1명 이내(정장 포함 가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중이거나 상가수리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정박당직 임무) ①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종합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승조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
2. 무기ㆍ탄약고 관리
3. 당직원 지휘통솔 및 근무지정
4. 일지기록 유지 등 제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함ㆍ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당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 통제 및 함정 내 보안점검
2. 함정 자체경비 및 화재,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 순찰
3. 통신망 관리, 함정 계류상태 및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확인
4. 누전, 침수 등 함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관실 화재 예방
5. 현문근무(당직실 근무와 통합 운영 가능)
6.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6조(정박당직 방법) ①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근무시간을 분할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일 휴무일 당직근무자가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일근 시간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은 근무복에 단화를 착용하고, 날씨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2. 일반직공무원은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3.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당직근무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손전등ㆍ통신기 등을 지참하여 함정 내ㆍ외를 매 3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한 후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④ 당직관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당직 중 발생한 중요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내용을 함ㆍ정장 및 소속기관장에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정박당직 개시 전 당직원을 대상으로 함ㆍ정장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다.
3. 정박당직 개시 전 무기탄약고 열쇠를 보관자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한다.
4. 정박당직 종료 시 정박당직명령부, 항박일지, 기관일지 등 정박당직 제반사항을 함ㆍ정장 및 부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관에게 인계한다.
⑤ 당직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에 대한 초동조치 및 특이사항을 당직관에게 보고한다.
2. 함정 내ㆍ외 전반을 순찰하여 화재, 침수 등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3. 정박당직 관련 서류 및 업무 사항을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제27조(정박당직의 유예 등) ① 정박 당직근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박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7일간)
2. 장애ㆍ임신ㆍ장기와병(4주 이상)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
3. 파견자
4.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은 자
② 함ㆍ정장은 출동명령서에 의한 출동 임무 수행, 해상종합훈련 수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출동일, 해상종합훈련 수검일 또는 평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출동일, 해상종합훈련 수검일 또는 평일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순찰함 비치) ① 함정의 순찰함 비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정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 대한 순찰함 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무기ㆍ탄약고
2. 기관실
3. 조타실(전탐ㆍ통신)
4. 함수ㆍ함미의 포대 또는 상비상자
5. 타기실 등
5의2. 무인기 배터리 또는 수소용기 보관 장소(무인기 보유시)
6.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순찰함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제작ㆍ비치하고, 순찰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순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찰 리더기를 전자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순찰표 기록을 대체하고, 그 순찰 결과를 현장업무포털에 첨부한다.
제3장 함정 정비 및 물품 관리
제29조(함정 정비 등) ① 함정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및 정비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함정 장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물품 구매ㆍ관리) 함정 운용 물품의 구매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유류 확보) ① 함정 유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를 말한다.
② 함정 연료유(경유, LNG 등) 및 윤활유는 연간 운항계획, 연간 유류 운영계획, 엔진 유형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소요량을 산출한다.
③ 연료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소속기관으로 월별 배정하고, 매월 말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④ 윤활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분기별 구매 후 소속기관에 보급한다.
⑤ 잡유(연료유 및 윤활유 제외) 및 연안구조정의 연료유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제32조(유류소요량 산정) 연료유는 엔진 유형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윤활유 등은 제작사의 정비 주기를 기준으로 유류 소요량을 산정한다.
제33조(유류 공급) ① 연간 사용하는 함정 연료유는 해양경찰청에서 유류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② 연료유는 유류바지에 보관하고, 윤활유 등은 소속기관의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함ㆍ정장의 유류 청구량을 고려하여 최종 공급량을 결정한다.
④ 유류를 공급 및 수급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제34조(함정 구조물 변경 제한) 함정은 건조 당시의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탑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함정의 안전 및 성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목적지까지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제4장 복무 관리
제35조(사기진작) 소속기관장은 함정 승조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및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고 직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6조(포상휴가) 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함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함정 승조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포상휴가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포상휴가 집행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함정의 정비ㆍ인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속기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승조원 휴가) ① 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연가를 사용하는 때에는 출동기간과 동일한 연가일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동 중 연가 사용일수는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 그 출동기간 일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승조원이 개인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출동기간 일부에 대하여 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일부에 대하여 휴가ㆍ교육ㆍ출장 등의 사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사고 사유가 발생한 승조원에 대하여 사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동기간 동안 같은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해당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함정에 복귀하는 경우
2. 소속기관장이 해당 승조원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함정 기록물 관리
제38조(운항실적 보고) ①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항실적 및 일일 업무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운항실적 관리 등이 현장업무포털에서 관리ㆍ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비치 부책) ① 함정별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부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함정별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부책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통으로 필요한 부책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함정의 비치 부책은 운용부서의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연혁사) ① 함ㆍ정장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정 연혁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혁사는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항박ㆍ기관일지 및 함정일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연혁사에 기록한 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연혁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함정 사진, 제원, 역대 함장, 주요업무 실적 등을 기재한다.
⑤ 연혁사는 영구 보존하고 함ㆍ정장 책임 아래 인수인계하되, 함정이 운항 정지 등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 함ㆍ정장은 연혁사를 기록할 때 그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매년 1월과 소속기관에 반납할 때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점검관의 날인을 받는다.
1. 1차 : 함ㆍ정장
2. 2차 : 운용부서의 장
3. 3차 : 소속기관의 장
제6장 함정 대외지원
제41조(대외지원 원칙) ① 해양경찰 고유 임무 외에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은 가능한 해상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함정 대외지원 여부는 지원 일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대외지원 범위) 함정 대외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성 업무 지원
2. 해양경찰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3. 해양경찰 기관과 체결된 업무협약(양해각서) 범위 내 업무
4. 해양경찰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대외기관의 업무
제43조(대외지원 절차) ① 대외지원은 함정의 소속기관에서 지원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관계부서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운용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지원 요청을 접수한 부서, 운용부서 순으로 대외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③ 대외지원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장 : 제4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2. 직근 상급기관의 장
가.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나. 대외지원 함정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다. 소속기관장이 함정 대외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대외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 대외지원 검토 결과 함정 지원이 곤란한 때에는 지원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제44조(안전 관리) ① 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을 요청한 기관ㆍ단체에 책임이 있다.
② 함정의 침실, 좌석, 구명벌ㆍ구명정, 최대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승조원과 대외지원 인원의 수만큼 구명조끼를 확보하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외기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원별 안전서약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때에는 인솔자 명의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인솔자가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 내용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안전요원 배치)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편승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출항 전과 항해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수칙 방송을 실시한다.
제46조(지원 보고) ① 외교ㆍ안보 등 국가기관의 중요업무와 관련된 사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업무 사항에 대하여 함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지원요청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2. 지원요청 내용(기간, 지원사항, 대상인원, 협조사항 등)
3. 지원요청 사유(목적)
4. 지원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5. 지원계획(필요시 해양경찰청 지원 요청사항 포함)
6.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7. 안전관리 방안 등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 여부, 지원 규모,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함정 대외지원 임무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④ 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한 함ㆍ정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함정 지원실적 등을 현장업무포털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장 특수함정
제1절 공기부양정
제47조(공기부양정의 임무) ① 대형 공기부양정은 서해5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민 안전후송, 대응전력 및 복구물자 이송 지원
2. 대체 세력이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수심이 낮은 곳, 갯벌 등 연안수역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및 안전관리
② 중형 공기부양정은 수심이 낮은 곳, 갯벌 등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기부양정이 해양경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정장 보직기준) ① 최초로 도입하는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운항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직한다.
② 대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형 공기부양정 부장 또는 중형 공기부양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중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공기부양정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부양정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1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제49조(운용 지침) ① 평상시 연안순찰 및 수로숙달 등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해양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출항, 현장 인명구조 및 환자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매월 공기부양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한다.
제50조(근무 방법) ① 4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대형 공기부양정은 치안수요에 의한 별도 운용, 중형 공기부양정은 24시간 주기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② 3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③ 2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으로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④ 1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일근 근무를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안전 운항) ① 공기부양정은 운항 중 정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장 부재ㆍ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장이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기부양정이 출항한 때에는 해군 및 해안경계 부대 등 관계기관과 통신망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③ 공기부양정을 운항하기 전 조석, 풍향ㆍ속, 기상 및 외부 갑판의 이동 물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 공기부양정이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상 및 해상 조건에서의 운항이 제한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기부양정의 노후도, 정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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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기부양정이 야간에 운항하거나 좁은 수로와 선박 밀집해역 등을 항해할 때에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제52조(교육훈련) 공기부양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함 및 수로 숙달, 인명구조 및 도서민 후송, 해안 접ㆍ이안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훈련 종목 및 주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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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인정
제53조(예인정의 임무) ① 예인정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함정 출ㆍ입항 보조 및 수리함정 예인 이동
나. 연안 구조활동 및 구조선박의 항ㆍ포구 등 안전지대 예인 이동
다. 유류바지 및 전용부두 압송선박(외국선박) 등 예인 이동
②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인정이 해양경비활동을 수행하거나 선박화재 진압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승조원 보직기준) ① 예인정 승조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예인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② 예인정 정장은 함정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예인정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③ 예인정 정장을 제외한 승조원은 함정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인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이수자 중에서 보직하되, 보직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인정 근무에 필요한 보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운용 지침) ① 예인정은 평상시 전용부두에 계류하여 정박대기를 실시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가 발생한 때 출항하여 예인 이동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인정이 항만 및 연안 순찰활동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예인정의 운용 절차는 소요부서에서 예인정 운용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예인정 운용부서장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제56조(근무 방법) 예인정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안전 운항)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정 정장은 다른 선박을 예인하거나, 함정의 접ㆍ이안 보조를 할 때에는 직접 예인정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정장 부재ㆍ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대신하여 지휘할 수 있다.
제8장 함정의 국기게양 등
제58조(국기 등 게양) ① 함정에서의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② 국기 및 관서기의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톤급 이상 함정: 국기는 항해 중 마스트(MAST)에, 정박 중 함(정)미 깃대에 게양하며, 관서기는 정박 중 함(정)수 깃대에 게양할 것
2. 50톤급 미만(P정) 함정: 국기는 정미 깃대에 게양하며, 관서기는 항해 중 마스트(MAST)에, 정박 중 정수 깃대에 게양할 것
3. 연안구조정: 선미 우현에 관서기, 선미 좌현에 국기를 게양할 것
4. 예포를 발사하는 동안에는 항해, 정박을 막론하고 메인마스트(MAIN MAST)에 국기를 게양할 것
③ 국기의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를 옆으로 붙일 때에는 괘(卦)의 건(乾)이 왼쪽 위로 오게 하고 태극의 진홍색(양)이 위로 향하게 할 것
2. 길이로 세워 붙일 때에는 괘의 건이 오른쪽 위로 오게 하고 태극의 진홍색(양)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할 것
3. 반기게양(半旗揭揚) 또는 강하할 때에는 깃봉 끝까지 올렸다가 내릴 것
4.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달게 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할 것
5. 국기를 제일 먼저 게양하고 강하할 때에는 반대로 국기를 맨 뒤에 내릴 것
④ 반기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하고,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할 것
2. 조의를 표할 때 국기를 반기게양하며, 항해ㆍ정박 중을 불문하고 게양할 것
3. 반기를 게양한 함정 옆을 지나는 함정은 이에 대하여 반기로 예를 표하고, 갑판상 모든 사람이 경례를 하여 조의를 표할 것
4. 외국 정부선박과 같은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그 선박에서 장의(葬儀)를 위하여 반기를 게양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군함ㆍ관공선 등이 같은 정박지나 항 내 400야드 내의 거리에서 반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반기를 게양하여 예를 표할 것
⑤ 2척 이상의 함정이 편대를 구성하여 기동할 때는 선임 함정의 지휘에 따라 국기의 게양 및 강하를 실시한다.
⑥ 대통령이 함정에 방문한 때에는 대통령이 함정 안에 있는 동안 메인마스트에 국기를 게양한다.
⑦ 외국기의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이 승인한 외국기에 대한 예절은 일반적으로 국기에 대한 예절과 동일할 것
2. 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안에서 밖을 향하여 우현에 국기, 좌현에 외국기를 게양할 것
3. 외국 원수가 함정에 방문한 때에는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하며, 함정 안에 있는 동안 외국기를 메인마스트에 게양할 것
4. 외국 정부선박이 예포를 발사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때에는 외국기를 메인마스트에 게양할 것
⑧ 국기의 취급 방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할 것
2. 국기의 게양 및 강하를 실시하는 사람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엄숙히 행동할 것
3.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할 것
⑨ 해양경찰청장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이하 "특수기"라 한다)의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기는 메인마스트에 게양할 것
2. 특수기만 게양할 때는 함정에 방문하는 가장 높은 상급자의 기 하나만 게양할 것
3. 특수기는 함정에 방문하는 사람이 갑판상에 올라설 때 게양하고, 내려설 때 강하할 것
제59조(함정 경례) ① 함정이 서로 마주치거나 정박함정 근처를 지나갈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례를 실시한다. 다만, 해상종합훈련 등 각종 훈련 중이거나 기상악화로 인해 거수경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함정이 서로 마주칠 때: 250톤 함정 이상은 400∼600야드, 250톤 함정 미만은 200야드 이내의 거리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2. 함정이 정박함정 근처를 지나갈 때: 갑판 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정렬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② 후임 함정이 먼저 경례하며, 선임 함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답례한다.
③ 함정 사이의 경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함정의 함수가 교차할 때: 후임 함정에서 2회의 호각 소리 및 구령에 맞춰 먼저 차려 자세
2. 후임 함정의 함수가 선임 함정의 함교를 지날 때: 1회의 호각 소리 및 구령에 맞춰 전원 거수경례
3. 후임 함정의 함교 또는 함미가 선임 함정의 함미를 지날 때: 2회의 호각 소리 및 구령에 맞춰 바로 자세
제9장 보칙
제60조(부선 및 부선거 등) 부선 및 부선거 등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함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