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11월 25일
시행일: 2025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