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5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자료 등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원회 위원
3.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한 경력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의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의 기능한국인
9.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ㆍ포장 수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
10.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11. 제2조 각 호(제11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12.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으로 제2조 각 호(제12호 제외)의 수록 기준에 상응하는 자(다만, 해당 외국인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급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
1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① 공직후보자등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는 본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외국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이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정보 관리 기준)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ㆍ비상임 임원으로 한다.
② 공직후보자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수집 대상이 되는 성과평가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법령(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해지는 각종 평가ㆍ감사ㆍ조사 결과이다.
제5조(정보 제공의 범위 및 제공 방법)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선거직을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계약직(이하 "개방형 직위"라 한다)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출연기관 임원 등의 인선 시
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위촉시
3.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출연기관 임원 등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
4. 국가기관등에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한 채용ㆍ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
5. 공공기관 인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인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출연기관의 장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8. 이 밖에 인사상 목적등을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보 제공 절차)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을 요청한 기관이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한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활용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임용등급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의 요청으로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적격자를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개인이 추천하거나 시민단체ㆍ협회ㆍ학회 등 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타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제5항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조치) ①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공직후보자등의 정보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공직후보자규정 제9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지침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