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ㆍ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 별표1 제3호의 애완동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2. 기타 관상용, 승마용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르는 동물
제3조(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
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 같은 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