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77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축산과학원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센터장을 말한다.
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급,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부장 전결사항 중 부장이 없는 기관은 원장으로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 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별표 전결사항표에 열거된 세부 단위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업무협조)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표에 의거하여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