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교통본부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교통본부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의 항공기 관제, 비행정보 및 경보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역관리 및 항공로를 포함한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8.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본부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교통본부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본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본부장) ① 교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의2 삭제
제10조(하부조직) 교통본부에 운영지원과ㆍ항공교통안전과ㆍ항공교통조정과ㆍ항공관제과ㆍ공역총괄과ㆍ항공정보과ㆍ항행시설운영과ㆍ항공위성항법센터 및 소속기관으로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이하 ‘인천관제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3.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4. 상훈 및 징계
5. 예산ㆍ결산ㆍ급여ㆍ연금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6.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유재산ㆍ 청사 및 차량관리의 관한 업무
8. 계약의 관리에 관한 업무
9.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교통본부 내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교통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항공교통안전과)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정책, 안전목표 및 지표 수립 및 시행 총괄
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조직구성ㆍ인력운영 및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지원 및 총괄
4. 연도별 항공교통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항공교통업무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별된 위해요인의 분석ㆍ평가 및 개선 등 안전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자체 안전조사 실시
8. 항공교통업무 내부자율보고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내부안전감사, 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Safety Assurance)에 관한 사항
10.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정보의 소통 등 안전증진활동(Safety Promotion)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매뉴얼 등 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항공교통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3. 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 제공기관 간 업무표준화, 조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4. 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15.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표준화 이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항행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항행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
20.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항공교통조정과) ① 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
4.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7.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
9.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
10.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2.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
13. 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
14.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
15.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17.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
21.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2. 삭제
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
24.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항공관제과)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제업무 및 우발상황 등에 관한 규정 총괄
2.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
3.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4.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
5.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
6. 교통본부 관할구역 내 관제량의 통계분석
7.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9. 삭제
10.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소관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3.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
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
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
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역총괄과) ① 공역총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역관리 및 계기비행절차설계(항공로 포함) 업무 총괄
2. 공역 및 비행절차 업무 관련 표준화 및 국제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역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역 및 비행절차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공역 및 비행절차 업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
6. 공역 조정에 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임시공역사용에 대한 검토ㆍ조정ㆍ승인 및 NOTAM 발행의뢰에 관한 사항
9. 우리나라 군 훈련구역 사용실적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10.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항공로 신설ㆍ변경 설계, 폐지에 관한 사항
12. 신설ㆍ변경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피드백,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13. 항공로 주변 중요 장애물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역안전평가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15. 항공로 적합성 검증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6. 공항ㆍ항공로 비행절차 관리(계산서, 챠트, 도면,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17.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내 고도이탈(LHD) 자료 수집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항공정보과) ①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총괄
2.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보 및 지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
4.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항공정보 데이터카탈로그 및 데이터세트 제공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 수집ㆍ검토 및 발간에 관한 사항
8. 항공지도(특화지도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
9. 항공지도 기관 배포, 민원인 판매 및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10.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정보(AIPㆍ지도ㆍ항공고시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항공자료(공항,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정보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4. 소속 항공안전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5. 소관 사항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6. 항공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항행시설운영과)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행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연구ㆍ개선
2.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신설ㆍ개량
3.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전산개발(위원회) 등의 관리
5.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
6.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7.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10.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1. 항공로 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안전관리(SMS) 업무
12.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1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항행시설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석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18조(항공위성항법센터) ①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항법 항공용서비스 제공 및 운영분야 검증ㆍ인증에 관한 사항
2. 정밀위치정보 통합 운영기술 고도화 및 전리층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기준국ㆍ통합운영국ㆍ위성통신국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ㆍ성능측정 등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위성항법 전용 정지궤도위성관리ㆍ신호관측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위성항법시스템 장애ㆍ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장애 등 위기관리 대응 업무
6. 위성항법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7. 정밀위치서비스 분야별 연간활용 실적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
8. 위성항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상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위성항법 전문가 자격관리 및 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인천관제소) ① 인천관제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인천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④ 인천관제소에 운영지원과ㆍ항공관제과 및 통신전자과를 둔다.
제2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수발ㆍ통제
3. 공무원의 복무
4. 예산 및 결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5. 현금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업무
6. 국유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관리
7. 계약에 관한 업무
8. 물품의 조달 및 관리
9. 소 내 반부패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인천관제소 내 다른 과의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항공관제과)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
2.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3. 소속 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
4.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
5. 항공로 관제량의 통계분석
6.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8. 인천관제소 항공영어강사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관할구역 내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2.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
1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에 대한 지원
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
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
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21.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협조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제22조(통신전자과) ①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연구ㆍ개선
2.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감독
3.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4.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정보보호체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공사용품의 규격제정, 조사ㆍ시험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
6.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9. 항공로관제 통신ㆍ전자시설 장애 및 안전관리(SMS) 업무
10.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11.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제23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공무원의 정원) ① 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 단서의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인천관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본부장은 제3조의 운영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직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및 공역관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6조(조직진단) ① 본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7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본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보직관리 원칙)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 협의) 본부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실적평정 및 본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본부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차량운전
2. 방호
제33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8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본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9조(승진임용) ① 본부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0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본부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41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통본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2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항공교통본부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4조(예산의 전용) ① 본부장은 예산 집행 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이월) 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검사) ① 본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삭제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9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교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