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명칭) 영 제8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은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사무소는 당해 시ㆍ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4조(관장사무) 사무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월남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와 도 및 시ㆍ군민회와의 연락조정 사무 2.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사무 3. 이북도민의 각종 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법률관계의 상담 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5.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사무 6. 이북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사무 7.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사무 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지원 사무 9. 이북도민 거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업무 지원 사무 10.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무 11. 당해 자치단체와의 행정ㆍ예산 등 지원 협의 사무 12. 기타 이북5도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 제2장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장의 임용 제5조(임용) ① 각 사무소에는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소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공개모집하며, 서류ㆍ면접심사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서류ㆍ면접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6조(자격)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등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정당에 적이 없는 자 4. 신체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임기 만료일 기준 만 70세 이하인 자 5.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6.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우수하고 이북도민 사회에 신망이 매우 두터워 위원회가 연임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자 제7조(임기) ①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경우,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할 경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되었을 경우 후임소장의 임기는 전임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소장은 위원장과 이북5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제4조의 관장사무를 처리한다. ② 이북5도지사가 관할하는 시ㆍ도사무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이 관장사무 관련 회의ㆍ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ㆍ도 사무소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청렴의무) ① 소장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8조의3(교육훈련) 소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② 청탁금지법 등 관련 청렴교육 연1회 이상 ③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육 제8조의4(지도ㆍ점검) 위원장은 시ㆍ도사무소 관장사무와 관련한 담당업무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의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지도ㆍ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도ㆍ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기관 공무원 등을 지도ㆍ점검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정기점검은 모든 시ㆍ도사무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 특이상황 발생 및 중대한 사안의 사실 확인 등 필요시 실시한다. ③ 정기ㆍ수시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및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5(겸임금지) 소장은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직권면직) 위원장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법령, 규정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3.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4.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제9조의2(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소장에 대한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은 임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3분의2를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를 3분의1을 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시ㆍ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소장에게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3(징계의결 요구) ① 위원장은 제9조의4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징계사유)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4. 사무소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9조의5(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소장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ㆍ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회 사무국장과 5도 사무국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소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계대상 소장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6(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7(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위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정부 예산편성 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보수기준"에 있는 라등급 상당의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장의 복무 제11조(선서) ① 소장은 취임할 때 위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책임완수) 소장은 이북도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①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의 신분증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② 그 외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이북5도 등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등에 관한 규정」제3장 신분증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장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 ① 근무는 상근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출장) 소장의 출장과 관련하여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위원장은 소장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고 시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3개월 동안 출ㆍ퇴근을 입력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② 소장이 휴가ㆍ지참ㆍ조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겸직허가) 소장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은 사전허가를 하기 전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사무소의 관할 이북5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휴가의 종류) ① 소장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9조(연가) ① 소장의 연가일수는 21일로 한다. ② 연가일수가 1회 7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병가) ① 소장은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얻을 수 있다. ②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가) 위원장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 소장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장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소장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소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의 인계) 소장이 임기만료, 면직 등의 사유로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미결사항, 보관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품위유지 등) ① 소장은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태도, 복장, 용모 등을 단정히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사회활동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공직자로서의 행동규범에 벗어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이북5도 사무의 위임 제26조(사무의 위임) ① 이북5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