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81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11조에 따른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정원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의견이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에서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직무수행)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간사는 자문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자문단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의 2.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국가정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의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다시 심의할 필요한 경우 : 심의보류 ⑤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단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해임)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지급 등) 회의 등에 출석한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자문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①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의 국가정원 시설의 기준 중에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정원의 총면적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평가점수가 0.75점 이상일 것 가. 역사성: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시대상 등을 재해석한 정원으로 정원문화의 확산ㆍ발전 등을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나. 향토성: 지역과 관련이 깊은 희귀ㆍ특산식물 등 향토 식물과 그 지역의 경관, 생활방식, 문화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정원일 것 다. 지리적 특수성: 해안절벽ㆍ섬ㆍ고산지대ㆍ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