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7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부재와 그 부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속 자재를 통틀어 말한다. 2. "거푸집(form)"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3. "동바리"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관 동바리"란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재 파이프 서포트를 말한다. 나. "강관틀 동바리"란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다. "조립강주 동바리"란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로 H형강 또는 원형강을 사용한 대형 동바리를 말한다. 라. "시스템 동바리"란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마. "보 형식의 동바리"는 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 트러스(truss)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4. "긴결재(form-tie)"란 기둥거푸집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측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을 포함한다.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갱 폼(gang form)"이란 평면상 상ㆍ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나. "슬립 폼(slip form)"이란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이음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다.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이란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서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 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climbing form) 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라.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이란 터널 내 아치 형태의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으로 강판(skin plate)과 H형강 등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6. "콘크리트"란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를 말한다. 7. "콘크리트 측압(lateral pressure)"이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타설할 때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중량에 의해 타설 높이에 따라 옆을 받치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수평압력을 말한다. 8. "양생"이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될 때까지 습도나 온도, 충격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이란 고층 콘크리트 구조물 타설을 위해 펌프에서 배관을 통해 압송된 콘크리트를 마스트에 설치된 붐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타설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일반 제3조(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5. 기상청 날씨 예보를 참고하여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제4조(재료)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 측압,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푸집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거푸집(재사용하는 거푸집을 포함한다)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목재 거푸집은 흠집 및 옹이가 많거나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목재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마. 강재 거푸집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바. 강재 거푸집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동바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하는 동바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직선 밖으로 굽어있는 동바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img id="158759023"> </img> 라.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3. 연결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나. 조립, 해체 및 회수가 쉬운 것 다. 조합 부품 수가 적은 것 제5조(조립도)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직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조합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은 가설구조물 등[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합벽지지대 등을 말한다)]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당시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2절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제6조(거푸집 조립)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의 운반, 조립 작업이 필요한 작업장 내에 충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 개구부 또는 단부에서 거푸집을 운반, 조립하는 경우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측압 등으로 인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자 이외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바닥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보의 측판에는 슬래브의 하중이 전달되어 압축응력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조 검토 결과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수직ㆍ수평재 또는 측판과 측판을 지지하는 긴결재(form-tie) 등의 지지철물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갱 폼의 조립등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나.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다.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라.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한다. 마.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바. 해체 작업 중인 갱 폼에는 "해체 중"임을 표시하고 하부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2. 슬립 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및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의 조립등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에 지지시킬 경우에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설기준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동바리 조립)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상부ㆍ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해야 한다.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6. 동바리의 이음은 하중전달이 확실하고 동등 이상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한다.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10.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를 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 동바리를 설치ㆍ해체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강관 동바리 조립)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강관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ㆍ하부가 활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동바리 하부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3.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받이 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부상으로 인한 동바리의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 4.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5.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동바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잇도록 해야 한다. 7.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여 강관 동바리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조립강주 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9. 계단, 램프(ramp)와 같이 경사진 곳에 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도 강관 동바리는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경사면의 상ㆍ하부에는 쐐기를 설치하거나 피벗(pivot) 받침철물 삽입 동바리를 이용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10조(강관틀 동바리 조립) 강관틀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 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2.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해야 한다. 제11조(조립강주 동바리 조립) 조립강주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직재와 수평재 사이의 연결부는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2. 조립강주를 조립한 후 수직재가 지반에서 이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를 고정시켜야 한다. 4.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시스템 동바리 조립)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되거나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쐐기나 못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의 연결부에는 연결핀을 체결하여 하중에 의한 부재 이격 및 이탈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9. 동바리 최상단 수직재와 U헤드, 최하단의 수직재와 잭베이스는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U헤드, 잭베이스 등)의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10.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야 한다. 제13조(보 형식의 동바리 조립) 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 등 측판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폼타이, 브라켓, 측판연결 각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3.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철근 공사 제14조(가공)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철근 가공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머(hammer)절단을 하는 경우 해머자루에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절단기의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계절단 작업 시 기계에는 접지를 하고, 철근 탄력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철근 절단 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4. 철근 절곡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오작동 방지를 위한 풋 스위치(foot switch)에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 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다. 철근 절곡기에는 접지를 해야 한다. 라. 철근 절곡기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동력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5. 철근 이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철근 이음에 가스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이음 지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나. 아크(arc) 용접 이음 작업을 하는 경우 배전반 또는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6. 작업장에서 철근 절단ㆍ이음 작업 등 화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사. 화재감시자의 지정ㆍ배치 제15조(운반)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회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계ㆍ양중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운반작업 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철근을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로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라. 비계, 거푸집,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등 가설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바.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근을 포크 중앙에 적재하고 철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 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제16조(조립) 철근을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철근 상세도에 따라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 조립된 철근에 근로자가 접촉함으로써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철근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다시 조립 검사를 해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제17조(타설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ㆍ보강해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5. 타설속도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6.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8.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18조(양생)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은 열풍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갈탄, 목탄(숯탄), 연탄 및 고체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등 질식, 중독위험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질식,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소화기 및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9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 선단 연결작업을 확인해야 하며 장비 사양의 적정 호스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5.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한 후 이격거리를 준수하며 조정해야 한다. 6. 콘크리트 분배기의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후 상태 및 주요 구조부의 이탈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을 조작하기 전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호스 선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해야 한다. 10.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조정하고,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해야 한다. 13.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제20조(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비, 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