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관한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4조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 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ㆍ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3. "원형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에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4. "조성토지등"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말한다. 5.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6.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도)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실시계획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를 공급계약에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른 공급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만을 명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아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만금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세대수 등을 조정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급된 공동주택개발용지에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 범위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작은 전용면적 범위로의 조정은 당초 계획된 큰 전용면적 범위 세대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급된 공동주택개발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단, 총세대수의 증가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의 5%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조성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 4. 공급된 분양주택개발용지를 임대주택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개발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개발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개발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개발용지가 용지공급을 위한 최초 공고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개발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분양주택개발용지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등을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면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④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9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에 의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하되,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성원가의 공개)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 그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용지부담금 8. 기반시설 설치비 9. 자본비용 10.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 시점까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급 공고 이후에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원가의 산정 기준)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등) ① 공공시행자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공모가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상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잔여 토지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별 조성토지 공급기준에 따른다. 제14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은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양도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1,000제곱미터(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양도한 토지가 개발사업구역 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발사업구역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개발사업구역외 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3.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산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외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제17조(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6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3. 그 밖의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용지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