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9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예상절감량(액) 또는 보증절감량(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한,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비용의 감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7. "예상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확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한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8.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확정계약"이라 한다.
9.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10.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융자금을 포함)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12.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제4조(등록업무 등)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법 제6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사장은 등록업무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신청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공단이사장의 보완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교부 등)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처리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처리기간의 계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다.
제9조(등록기준 유지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0조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출 시 등록기준 유지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외에 기술인력이 변동되거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
2.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
3.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4. 보유 장비의 변동사항
제3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영업실적 보고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ㆍ창고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8호에 따른 성과확정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예상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2. 제3조제9호에 따른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3.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제13조(등록의 취소요청 등)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가 적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는 사업실적,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재무상태, 취득 면허, 기타 에너지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공단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 등
제15조(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제5장 성과보증사업 등
제16조(성과보증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목표절감량(액)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 "측정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에 따른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이하 "차액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 "초과성과배분"이라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에 따른 차액보전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17조(매출채권의 양도)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매출채권 양도 시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제18조(예정가격작성기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9조(적격심사기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