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01
발령일: 2025년 11월 28일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고유연구개발사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공동연구개발사업:「농촌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기관장"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을 말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운영ㆍ관리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공동기획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라 부ㆍ청 소관 사업과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또는 농촌진흥청 내부에 설치된 사업 운영 조직을 말한다.
10. "연구단"이란 사업단이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시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12. "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때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참여연구자로 본다.
13. "전문기관"이란 농촌진흥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5. "데이터관리계획"이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6. "농업R&D 데이터 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연구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관리ㆍ공유 및 개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며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8. "현안대응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
19.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외부협업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단계보고서(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농촌진흥청장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결과제 결과평가 참석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17.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저장 및 공유ㆍ개방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ㆍ위탁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 책임이 있다. 또한 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 등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재처분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농촌진흥청장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16.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저장 및 공유ㆍ개방
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연구책임자 등) 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결과제 최종평가 참석
8.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관리
10.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11. 연구데이터 수집ㆍ저장 등 관리
③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본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2. 연구노트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3. 연구윤리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4. 연구결과 대외발표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5.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
6. 직무육성품종 관련 사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7. 지식재산성과 관련 사항: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8.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항: 소속기관별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9. 산업체 협력연구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10. 경제성분석 관련 사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위원회 및 관리체계
제6조(민ㆍ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민ㆍ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투자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혁신위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과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2. 외부위원: 농업과학기술과 농업ㆍ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혁신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혁신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을 위해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기획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장(당연직): 주무부처 국장급 공무원 공동 구성
2. 분과위원장: 주무부처 과장급(보직 경력자 포함) 또는 민간전문가
3. 분과위원(분야별 15인 내외)
4. 공동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담당자가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의 분과위원은 주무부처 및 분과위원장 등의 추천을 받은 분과위원후보단을 공동기획단장이 승인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공동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8조(조정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ㆍ과제 기획ㆍ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과 전략 및 전문위원회간 협력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연구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 안건 관련 소속기관 부장, 본청 사업담당부서 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분야를 정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부장이 되고,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1. 내부위원: 관련 부서 과장
2. 외부위원: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10조(사업단 및 연구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단 및 연구단의 연구개발과제 발굴, 사업단 및 연구단의 구성, 연구팀의 구성, 연구수행 평가ㆍ조정 등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 및 연구단의 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필요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이하 "기후사업단"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과에 설치하고 그 하부에 다음 각 호의 연구단을 둔다.
1. 기후영향예측평가연구단
2. 기후적응기술연구단
3. 기상재해대응기술연구단
4.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
② 기후사업단은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사업단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연구관으로 1명씩 보하며, 사업지원팀은 연구사 1명과 행정실무원 3명 등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기후사업단의 운영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총괄책임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관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2조(사업책임관) ① 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수행부서의 장을 사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책임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차별 진도관리ㆍ성과관리 포함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관한 검토
2.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제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책임관은 사업담당관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담당관) ① 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 소관 사업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기획ㆍ운영ㆍ예산 업무 담당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2. 과제선정, 단계, 최종, 특별평가 업무 참여 및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핵심성과 관리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사업책임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제14조(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국정 목표 및 농업정책 방향, 기술수요조사, 공동기획단 의사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혁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수요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농촌진흥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농업인, 산업체, 연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과제기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진행할 때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정보시스템(웹ㆍ앱 등) 신규 구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기획할 경우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경제성분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별로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라 사전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경제성 및 현장 활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과제제안요구서(안)에 대해 수정ㆍ보완하거나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성과의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연구성과지표 심의회를 통해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는 지표의 정의, 측정 방법, 증빙 방법과 더불어 연구성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하며 문서, 정보화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영농기술, 품종 관련 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성과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그 외 정책자료, 지식재산성과, 논문게재, 학술발표 관련 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연구자(연구개발이 소관업무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개 이상의 농업R&D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관장, 부장, 과장 등 보직자
2. 본청 또는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기술지원과 등 행정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자
3.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연구직 근무경력이 2년 이하인 박사 학위 미소지 연구자
4. 휴직자,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
5. 당해연도 하반기에 휴직복직, 파견복귀, 인사 등의 사유로 발령이 난 연구자 또는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인 연구자
6. 신규연구자 또는 직무전환자 등 그 밖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연구개발기관의 고유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관리 및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연구데이터의 관리) 농촌진흥청 소속의 연구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관리에 있어서 농업R&D 데이터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고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제21조(고유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부터 제28조의 사항에 대한 소관 사무를 소속기관이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의 추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검토회: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계획의 상세내용 검토
2. 연차진도관리: 당해연도 수행내용과 차년도 수행계획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검토
② 농촌진흥청장은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 추진 시 동료, 내외부 정책ㆍ현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외부협업과제 등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의 방법은 각 소속기관의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대상 과제의 경우 설계검토회를 통해 데이터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연차진도관리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① 연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라 기획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ATI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최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현안대응과제
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농촌진흥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ATI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개발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비공개 승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판단 기준 및 기간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외부연구자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자로 할 수 있다.
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부처 연구자
2.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협력산업체 연구자
3.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현장실증연구)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현안대응과제) 농촌진흥청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현안대응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휴직 등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은 전문연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제1절 공모 및 선정
제29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전에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단체는 혁신법이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현황 및 선정사유 등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확정(농촌진흥청 위임전결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따른다. 이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선정과제에 대한 통보내용은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평가결과, 종합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7항과 본 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및 신청제한 조건을 포함한다)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위조ㆍ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대상 과제의 경우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과 공모 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농촌진흥청장은 공모 방식별로 과제제안요구서의 내용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정공모: 제목, 목표,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활용계획, 지원조건, 예산, 기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 사업목적 중심의 과제 유형
2. 분야공모: 제1호 지정공모 내용 중 연구개발내용을 간소화해 연구분야만 정하여 사업목적의 재량성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과제 유형
3. 자유공모: 제1호 지정공모 내용 중 제목, 지원조건, 예산, 기간만을 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과제 유형
③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과제선정,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2.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
3.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
⑤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1. 국내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의 단독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난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 농업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협약
제32조(협약의 체결)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31조제5항에 따라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협약과는 별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일 때에는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를 사업담당 부서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제33조(협약의 변경)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협약의 변경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요청을 인정하는 경우
제35조(협약의 해약)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혁신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의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RCMS"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명의의 보통예금 등을 연구개발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를 반드시 통합R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연구개발기관이 3년 동안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의 이자를 국고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인 경우 시험연구비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한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보고한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통합RCMS에 등록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절 결과평가 및 보고
제38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농촌진흥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이후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연차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수용시 관련 내용이 평가단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 ① 혁신법 제12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법 제12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혁신법 제12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차보고서, 제2항의 단계보고서, 제3항의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공개)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개발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나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중 협약서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ㆍ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지원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전문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유와 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
제4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및 제38조의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혁신법 제17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정부납부기술료 등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방법, 감면사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세부사항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와 공동 권리를 가지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실시(자기실시 포함)하고자 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의 실시료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권리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및 사용비율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제7장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품질관리
제47조(연구몰입환경의 조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업무 간소화 및 지원을 통해 연구몰입환경의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개발과제의 품질관리) 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품질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2. 연구수행 전 과정 기록관리 및 결과 보고
3. 대내ㆍ외 발표 및 성과 활용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품질관리는 동료, 내외부 정책ㆍ현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 부서장, 전문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실장이 연구실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연구실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제49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수행할 경우「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제2절 및 제4절에 따라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른다.
제52조(제재처분의 절차 등)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관리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등 11인 내외로 한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제53조(융복합 협업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창의적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1. 부서ㆍ기관간 횡적협업을 통한 현안해결형 융복합 프로젝트
2. 미래 전략기술 도출을 위한 장기도전형 시범 프로젝트
3. 그 밖에 혁신ㆍ도전형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
② 연구정책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청 사업관리 부서 및 소속기관 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및 관리 등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4조(산업체 협력연구)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체 등 민관 협업을 통한 농업기술개발 실용화 및 현장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사업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55조(외부협업과제)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연구자가 외부협업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임무 및 연구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사전승인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
2. 외부협업과제 참여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3.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외부협업과제 응모자의 외부협업과제 참여 정도
5. 연구자 본연의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협업과제 수행의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외부협업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외부협업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외부협업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속기관 자체 심의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외부협업과제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외부협업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④ 기관장은 연구자가 외부협업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외부협업과제 수행 연구자가 수행하는 외부협업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인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기한 내에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농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국고보조금 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 우선 적용하되,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사전 조정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제57조(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 등) ① 직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대학, 출연연구개발기관, 민간연구개발기관 등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등의 시험연구개발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공모를 통하여 직권시험 과제를 선정한다.
1. 기등록 농약에 대하여 농작물의 긴급 방제대상 병해충, 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등록된 농약의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거나, 수출유망작물 또는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직권시험의 효율적 추진과 소요되는 경비 산정 등을 위하여 직권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직권시험에 필요한 시험포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과제 책임자는 공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직권시험 실시기관은 시험포장에서 병해충이 미발생될 경우 채집ㆍ접종방법 등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과 노력으로도 시험이 불가한 경우와 기상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민원인이 농자재 등의 효과 및 성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뢰한 시험ㆍ분석ㆍ검정과 민간기업의 의뢰로 수행하는 시험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며, 세부 추진 절차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다.
제58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5.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그 밖의 사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 도중 신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식물종 도입이 필요한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6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전문기관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본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의 업무를 대행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등 관리의 효율성
2.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