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33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img id="158685505"> </img> <img id="158685507"> </img> <img id="158685509"> </img>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img id="158685897"> </img>   2) 조달수수료 감경 <img id="158686369"> </img> ※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img id="158685899"> </img>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