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영도등대에 설치된 전시관, 야외공연장, 도서실, 세미나실, 전망대를 말한다.
2. "대관자"란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관,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권자"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청장은 소속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과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전시관,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등 해양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및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4조(관리직원의 임무)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문화공간의 대여에 관한 사항
4. 등대문화 해설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을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원장을 지도ㆍ감독하며,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악천후 및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야외공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만,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전시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행위의 제한) ① 방문객은 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취사 및 물건을 파는 행위
2.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관에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4. 각종 전시 또는 홍보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전시관 안에서 관리직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6. 등탑 전망대에서 등명기실로 출입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
8. 삭제
② 관리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해양문화공간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전시관 운영
제8조(전시관의 명칭)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전시관의 명칭은 "See & Sea 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라고 한다.
제9조(갤러리 전시물) 갤러리에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서예 등 예술작품과 해양수산부의 특별전시물에 한정하여 전시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운영상 휴관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갤러리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 술에 취한 사람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관람료) 갤러리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13조(대관허가 등) ① 관리권자는 갤러리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갤러리의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전시관 대관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대관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대관허가 범위) 제13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등 예술작품의 전시 및 문화행사로 한정한다.
제15조(대관허가 신청 등) 갤러리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대관허가의 제한)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대관 심의결과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대관허가의 취소)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갤러리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갤러리를 사용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갤러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삭 제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대관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8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작품의 운반 등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가 갤러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3장 야외공연장 운영 등
제20조(야외공연장의 명칭)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의 명칭은 "등대해양문화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1조(문화 공연) 공연장에서는 음악, 연극, 무용 등 해양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한정하여 공연할 수 있다.
제22조(공연장 이용 신청 등) ① 관리권자는 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공연장 이용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공연장 이용 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21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연장 및 시설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
④ 공연장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공연장 이용자가 공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4장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5장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6장 도서실 운영 등
제29조(도서실의 명칭)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도서실의 명칭은 "해양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0조(도서의 수집 및 관리) ① 도서실에는 등대 및 해양수산 관련 도서를 우선적으로 갖춰 두고, 서가(書架)에 여유가 있을 때 교양도서, 소설, 시, 동화 등 교육적으로 유익한 도서에 한정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② 도서는 구매 또는 기증을 받아 수집해야 하며, 기증된 도서의 경우 책 뒷면에 기증자의 이름을 적어 표시해야 한다.
제31조(도서의 보관 및 대출) ① 관리권자는 도서의 보관을 위하여 각 도서를 종류별로 분류해 갖춰 둬야 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등을 붙여 관리해야 한다.
②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제7장 세미나실 운영 등
제32조(세미나실의 명칭)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세미나실의 명칭은 "등대세미나실"(이하 "세미나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3조(세미나실의 운영) 세미나실은 해양수산부 업무 또는 해양수산 교육용으로 운영한다.
제34조(대관허가) ① 관리권자는 세미나실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수산 업무 발전을 위하여 세미나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세미나실 대관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 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대관허가 범위 등)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미나실을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에서 해양수산 교육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용인원은 세미나실 규모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제37조(대관허가 신청 등) 세미나실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대관허가의 취소)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세미나실을 사용할 때
2. 세미나실의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될 때
제3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세미나실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대관한 시설물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8장 전망대 운영 등
제41조(전망대의 명칭)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전망대의 명칭은 "등대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한다.
제42조(전망대 개방) 전망대는 제6조제2호에 따른 개방시간에 상시 개방하나, 시설보수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