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이하 "체험숙소"라 한다)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숙소를 말한다.
2. "체험숙소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란 체험숙소 이용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체험숙소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누리집"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기간) 체험숙소는 연중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구분해 1주에 2회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공식 행사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4. 부산청에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정하는 기간
제5조(이용대상) ①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최대 이용인원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해양수산 업무홍보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경우에는 선정방법, 이용인원,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의 전월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② 선정자 선정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누리집에 게재한다.
제7조(이용기준) ① 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자의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이용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③ 선정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이용취소) ① 선정자의 사유로 체험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누리집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이용자의 이동 또는 체험숙소 접근이 곤란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감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를 위해 체험숙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체험숙소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4. 부산청의 사정으로 인해 체험숙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해 입실 전까지 부산신항해양교통시설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입ㆍ퇴실 시 등대 직원과 시설물 및 물품의 파손ㆍ손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를 작성해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험숙소 내 화재예방과 전기, 난방, 수도 등 에너지 절약
2. 퇴실 시 실내 정리정돈 및 쓰레기 분리수거
3. 반려동물 입실 금지
4. 군부대 시설 촬영 및 배포 금지
제10조(강제퇴소 및 이용제한) ①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등대 직원 및 인근 부대원의 업무와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3. 폭음, 노래와 춤, 도박, 소란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4. 체험숙소 내 흡연
5.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한다.
1.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된 이용자
2. 선정자가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자가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제11조(변상조치)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등대 시설물(체험숙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을 파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비(自費)로 변상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 퇴실 시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대장관리 및 보고)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② 센터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관리)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성과 분석) 센터장은 등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