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11월 2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지원 한도) ① 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경감지원 대상자별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가스계량기는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 :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별표 1을 적용하며, 1개의 고객번호에 경감 적용한다. 2. 중앙난방 공동주택 : 단지 내 경감지원 대상자의 경감지원 한도(취사난방용 및 취사용)는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ㆍ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지별로 지급되는 경감지원 한도는 단지별 가스요금에 단지별 가구 수 대비 경감지원 대상자 가구 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시설 : 시설에 계약된 요금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 단가와의 단위당 단가차액에, 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중 낮은 요금 단가로 적용하며, 일반용(영업용 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4.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경감지원 대상자 : 재난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가스요금 1개월분에 한하여 별표 2의 경감지원 한도로 하며, 소매요금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감지원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한다. 제3조(경감신청)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면 별지 1 및 2의 서식에 따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 신청해야 한다. 2.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1 및 별지 2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대행(이하 "대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행정복지센터장은 경감지원 대상자에 경감신청을 안내해야 하고, 법 제20조의3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대신신청 동의를 얻은 후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ㆍ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 각 목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나.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2.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을 받으려면 별지 3 및 별지 4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규칙 별표9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별표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경감자격 확인)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통해 아래 각 호의 경감지원 대상자 자격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자격 검증 결과 2. 사회복지시설의 자격요건 정보 3.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수급 가구 정보 등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신청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결과를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행정복지센터장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경감지원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행정복지센터장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생성 및 수집한 고객번호, 도시가스 공급계약자 성명 등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가스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감 방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 발생 시 가스도매사업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주택의 주소 등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령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 여부,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대상자의 경감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한다. ③ 규칙 별표 9의2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피해주택의 경감지원 대상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6조(요금경감의 적용시점)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경감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변동 정보를 수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대신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감지원 대상자는 대신신청 동의일을 경감 신청일로 한다. ③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감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경감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요금을 청구한 경우 등 당월 요금 경감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달에 경감한다. 제7조(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 경감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수급 해지 등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여부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시설 종류 변경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제8조(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지원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0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즉시 해지처리 한다. ②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은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ㆍ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제9조(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경감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미제출, 변동사항 통보 누락 및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요금청구 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수 및 경감 시설수를 가스도매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통보받은 경감액을 반영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경감지원대상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경감자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경감자격 및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 달에 경감한도만큼을 적용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주소, 경감금액 등을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경감금액 검증)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 수 및 경감시설 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경감을 과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제12조(경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① 경감지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규칙 제34조의2에 따르고,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지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으로, 도매요금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년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가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도매금액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소매금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