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동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폐품 처리 및 수리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행정보시설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부표업무 담당자 2. 부표정비선 선장 3. 부표정비선 기계장 4. 항로표지관리센터 담당자 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의 업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부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표류 불용품 처분 결정의 적합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불가능품) 2.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7조(검토사항)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사용기간, 제작연도 2. 강판 부식 정도(파공 상태) 3. 표체 파손, 모형 변형 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 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 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수리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표체 상태 2. 철탑 상태 3. 미통 및 중추 상태 4. 축전지실 상태 5. 레이다 반사판 상태 6. 맨홀, 사다리, 안전 손잡이 상태 7. 인양고리, 계류 고리 등 기타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는 항행정보시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