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67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정의를 따른다. 2.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정의를 따른다. 3. "처리"란 개인 및 위치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피해자등" 이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및 법 제16조제2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제공 방법 제4조(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 및 시기) ① 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상황과 관련한 개인 및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5.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제6조(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이 위치한 주소 및 사용일시(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제7조(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을 담당하는 자(이하 "정보요청담당자"라 한다.)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별지1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에게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은 정보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 및 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4호의 통제관이 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제공 요청 및 관계기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요청담당자 지정 2.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 승인 3.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에 개인 및 위치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승인 4.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 5. 그 밖에 재난발생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8조(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란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는 해당 대규모 재난을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법 제74조의3제3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 대피지원 등 개인식별이 필요한 재난 대응 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정보활용내용 통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제11조(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해당 재난 대응 업무 종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