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99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위성"이란 환경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탑재체와 탑재체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본체를 포함한 시스템을 말한다.
2. "환경위성 탑재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을 주관하여 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위성센서 및 기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말한다.
3. "환경위성센터(신설, 2018. 3. 3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1호, 2019. 3. 31.)"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자료를 수신, 처리, 분석,활용, 배포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을 말한다.
4. "운용기간"이란 위성이 궤도상 운용 위치에 도달한 때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위성의 운용종료를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환경위성 관측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한 복사에너지 신호를 말한다.
6. "환경위성 전처리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
7. "환경위성 표준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하는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 센서 값을 임무에 적합한 측정값으로 바꾼 자료를 말한다.
8. "환경위성 활용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또는 표준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한 정보를 말하며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9.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지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의 농도자료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10.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자료의 수신ㆍ처리ㆍ분석ㆍ배포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 구축된 전산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환경위성센터 "통합상황실"이란 "환경위성"자료 수신ㆍ분석ㆍ배포의 감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필요인원이 근무하기 위한 환경위성센터 내의 근무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우주개발 진흥법」,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환경위성센터 운영
제4조(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의 역할) 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환경위성이 본연의 수행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성 운영을 위한 관측계획 관리
2.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신 및 표준자료의 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3. 환경위성센터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그에 관한 연구
4. 표준자료 생산ㆍ분석 기술의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자료 산출 기법 등 환경위성 활용자료 개발 및 개선
6. 표준자료의 지속적인 검ㆍ보정 수행 및 그에 관한 연구
7. 대기질 예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환경위성 자료 분석
8.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국내ㆍ외 위성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1.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12. 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외 수행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
제5조(환경위성센터 운영계획 수립) 환경위성센터(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지상국 시스템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포함하는 연간 환경위성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상황실 운영) 환경위성센터 통합상황실 및 관련 장비 등의 관리는 환경위성센터장이 정하는 운영(팀) 담당연구관(사)가 담당한다.
제3장 위성자료 처리시스템 현업화
제7조(현업화 정의) 위성자료 현업화는 자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환경위성지상국에 탑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환경위성지상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자료는 연구용 자료, 정책수립 지원 자료,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자료 등을 의미한다. 단,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치 값이 포함된 원본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 현업화 심의ㆍ의결을 수행한다.
제8조(현업화 심의) 현업화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자료생산 지연 및 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현업화가 요구되는 경우 선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과를 다음 운영회에 보고한다.
① 환경위성 연구 결과물의 정규생산업무 신설 및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개선 및 연구개발 결과를 환경위성지상국에 반영하는 사항
제9조(현업화 절차) ① 현업화를 위한 심의ㆍ의결 추진시 환경위성센터는 현업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성센터는 별지 1호 서식을 활용하여 현업화 프로그램의 이론적ㆍ기술적 내용, 품질평가 결과, 운영시 유의사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이론적 내용은 과학이론, 기술적 내용은 소스코드에 관한 부분을 의미한다.
④ 품질평가결과는 현업화 이전에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결과를 의미한다.
⑤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환경위성지상국 이식은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수행하며 담당자 요청시 신청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제4장 환경위성 운영위원회
제10조(기능) 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위성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윈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위성의 주요 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2.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수신 및 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 표준자료 전송 등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성 현업적용 알고리즘 추가, 삭제, 알고리즘의 결과가 크게 변화하는 수정사항 적용에 관한 사항. 단, 알고리즘 수정사항에 관한 세부정보는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5. 환경위성 자료 활용 방안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으로 하며 환경위성센터장은 간사를 수행한다.
3.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 환경위성 운영위원회 심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행정ㆍ기술 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승인) 위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며, 중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① 환경위성지상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는 정보시스템(HW) 표준운영절차, 응용프로그램(AP) 표준운영절차, 예방점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성센터는 환경위성지상국을 이용하여 연간 운영계획에 근거한 일일 위성 관측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위성자료를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위성의 자세/위치 제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구 관측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환경위성의 안전모드 전환 등 지구관측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환경위성 관측결과를 공개할 수 없을경우, 환경위성 누리집 등을 통해 장애현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 주요 등급(행안부 1-2등급 시스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부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 담당자에게 장애 상황을 전파하고, 장애 원인을 해결하여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보안에 관련한 사항은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환경위성의 운영업무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해야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