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평가로서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정량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말한다. 4. "정성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과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대해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한 질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대상 시설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 종료 전에 다음 평가에 대한 대상 및 기간, 평가추진 체계,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수행기관)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평가수행기관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 ③ 평가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원 2. 평가위원 위촉 및 교육 3.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4. 평가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5. 평가대상 시설의 컨설팅 및 평가교육 등 6. 기타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5조(평가수행기관의 변경)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평가수행기관(수탁법인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성평등가족부 또는 평가수행기관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평가수행기관 수탁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때 4. 평가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평가수행기관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법인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7. 그밖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평가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했던 기존 평가수행기관은 신규 지정된 평가수행기관에게 평가수행기관관련 자료 및 업무 일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평가위원 중 청소년분야의 경험과 연륜이 높은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 ⑧ 간사는 평가수행기관이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⑨ 심의위원회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 심의ㆍ확정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시설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등급 및 평가거부시설 확정에 관한 사항 4. 평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5.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의한 사항과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위원) ① 평가수행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관련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청소년관련 학과 재직교수 2.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등의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3. 청소년육성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기관장 및 직원으로 재직한 수련시설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④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 재 위촉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상 시설 등) ①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지기간을 제외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수련시설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폐지가 진행 중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휴지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휴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평가한다. ⑤ 평가대상 기간 또는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휴업한 시설로서 관련 사실을 입증한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평가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평가주기 및 횟수) ① 평가는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평가하고 홀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③ 평가는 수련시설별 평가연도마다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재평가,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수련시설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로 구성한다. ② 정량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청소년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정성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련시설의 발전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 의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자료 제출) ①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가대상 시설이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이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출된 평가 자료는 청소년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 정량평가는 서면 제출자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자료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현장방문, 시설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평가등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구분한다. <img id="157595865"> </img> 제14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결과(평가거부시설 포함)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공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평가결과 공개의 항목은 수련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평가등급으로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우수등급의 시설 중 성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 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8조 제1항의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ㆍ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및 제72조의 처벌(분)을 받은 경우 4.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시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하며 평가등급 조정대상 시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이 조정된 시설에서 등급변경을 원할 경우 평가 다음년도 7월 이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평가결과를 먼저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