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일시(1차, 2차) 2. 시험장소(1차, 2차) 3. 원서접수기간 4. 시험과목 5. 제출서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시험위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급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증감할 수 있다. 1. 출제위원 매 과목별 2인 이상 2. 면접시험위원 2인 이상 3. 삭제 ③ 승진시험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시험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원서접수 및 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응시원서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 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 2.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3. 신체검사서 1부(필요시에 한함) 제5조(응시번호의 부여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 중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응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번호를 혼합하여 동일한 소속의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않고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단독 착석하도록 시험장 좌석을 배열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 명부 작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명부 등 관련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응시표의 교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치를 통해 응시자가 응시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승진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표를 작성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응시자는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중에는 응시표를 책상 좌석 상단에 시험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해야 한다. 제8조(출제의뢰) ① 출제위원에게 필기시험문제(이하 "시험문제"라 한다)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소정용지를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출제는 시험일 8일 전에 의뢰하고 시험일 3일 전까지 회수한다. 제9조(시험문제의 선정) 각 출제위원이 제출한 시험문제 중 실제로 출제할 문제는 시험문제 인쇄직전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승진시험 출제위원장(이하 "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10조(시험문제의 인쇄)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문제는 해당 시험일에 맞추어 각각 따로 인쇄해야 한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제위원장의 감독하에 출제장 관리관이 수행하되 인쇄작업 종사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③ 인쇄 중 파지 등은 출제위원장이 책임 보관 후 출제장 관리관의 입회하에 분쇄 처리한다. ④ 매수는 매 과목별로 총 응시자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를 여분으로 인쇄한다. ⑤ 포장은 매 과목별로 인쇄 현장에서 수행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출제위원장이 간인을 날인해야 한다. ⑥ 간인에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시험답안지) ① 제1차 및 제2차 시험답안지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③ 답안지는 총 응시자 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여분 매수를 포함하여 출제위원장의 검인을 필한 후 포장하되 포장표면에 과목여분 매수를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출제위원장이 간인해야 한다. 제12조(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보관 등) ① 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지방해양경찰청 시험관리관(이하 "시험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까지 출제위원장이 보관한다. ② 시험관리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출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시험장관리) ① 시험장 입구에는 해당 시험의 시험장임을 표시하고 매 고사장에는 응시번호(예 : 1번 ∼ 40번)를 표시한다. ② 응시자의 책상 좌측 상단에는 응시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험관리관은 시험장 및 고사장 주변에 응시자 및 관계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금해야 한다. 제14조(필기시험 시간) ① 선택형 필기시험은 과목당 45분으로 하고 10분 휴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식없이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논문형 필기시험은 과목당 70분으로 한다. 제15조(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① 응시자는 시험시작 20분 전에 입장 완료해야 하며,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일체 입장할 수 없다. ② 시험시간 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응시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장할 수 있다. 제16조(응시자의 지참품)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용품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1. 필기구 2. 응시표 3. 신분증 4. 시간측정용 시계(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에 한함) 제17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개봉) ①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장 내에서만 개봉한다. ② 시험관리관은 개봉전에 제10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인영과 포장지의 간인을 대조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2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8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① 답안지는 문제지 배부전(시험시작 10분전)에 먼저 배부하고 소정란의 기재사항(과목,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입시킨 후 응시자 주의사항 및 답안작성 요령을 교양한다. ② 답안지 배부와 교양이 끝나면 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를 완전히 배부한 후, 시험시작 신호가 울리면 시험을 개시한다. 제19조(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① 고사장별 시험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배부한 매수와 맞는지 확인한 후 답안지를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장소, 매수 등을 표기하고 응시자 2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간인 한다. ② 배부된 문제지는 응시자가 보관하며, 여분의 문제지는 시험감독관이 수거 후 시험관리관에게 반납한다. ③ 시험관리관은 회수된 여분의 문제지를 폐기해야 한다. 제20조(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지역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시험감독관을 지명해야 한다. ② 시험관리관은 경정 이상으로 하며, 시험감독관 중 정감독관은 경위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관리관은 시험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시작 전에 별표 1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고사장에 배치해야 한다. ④ 시험감독관은 고사장별로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제21조(시험감독관의 임무) ① 시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 2. 시험답안지 간인 날인 3. 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 4. 응시자와 응시표 및 신분증과의 대조 확인 5. 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운반, 회수, 매수 확인 6. 시험인원의 파악 7. 그 밖에 시험관리 지시사항의 수행 ② 고사장별로 배치된 시험감독관 중 시험답안지 절취선에 간인하는 사람의 인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③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해당자의 응시표 및 문제지와 답안지, 그 밖에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물을 압수하고 퇴장시켜야 한다. 제22조(응시현황 보고) ① 각 고사장의 시험감독관은 감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험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한 시험실시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필기시험의 채점) ①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의 채점은 해당 문제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형을 제외한 문제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제장 관리관은 채점 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채점한다. ④ 별지 제5호서식의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1.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 2. 정답란에 표기가 없는 경우 3.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4.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⑤ 논문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갑위원 부터 하고 갑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란을 절취한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⑥ 채점점수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 줄을 그어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채점위원 또는 채점원이 날인해야 한다. ⑦ 채점이 끝나면 매과목별 채점 점수를 집계하여 전체 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⑧ 채점의 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면접시험장) 면접시험장에는 해당 시험의 시험장임을 표시하고 시험장 입구에는 감독원을 배치하여 응시자 출입의 안내 및 진행에 종사하게 한다. 제25조(면접시험) ① 시험관리관은 면접시험의 응시자를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대기실에 수용하고 시험감독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수험번호 순으로 행하며, 시험감독관은 응시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험번호 2. 소속 3. 계급 4. 성명 ③ 응시자의 복장은 평상시 근무복장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이 끝난 응시자는 면접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접시험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면접시험위원 및 채점) ① 면접시험은 각 위원별로 채점하고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점수로 산출해야 한다. ② 면접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성적의 집계)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구분별로 각 과목별 시험성적을 승진시험 성적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다. ②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집계를 하며 영 제81조제3항에 의한 비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 있어 과목 과락자의 성적은 더 이상 집계하지 아니한다. ③ 매 시험 구분별 성적순위자 명부는 성적집계표 서식을 병용한다. 제28조(합격자결정) ① 제1차 시험의 매과목 과락 (4할미만) 없는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모두 합격한자 중 영 제81조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필기시험성적 6할, 근무성적 4할의 비율에 의해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9조(합격자발표) 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공문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제30조(서약서의 징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서약서를 받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제31조(시험사무의 비공개) 승진시험 사무는 공고사항이 아니고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