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44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
제3조(교육을 위한 자격 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른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5조(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제6조(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ㆍ운용ㆍ관리 등의 부서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건설정책국, 공공주택추진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설립된 지방공사
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ㆍ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제7조(교육의 이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제8조(교육기관의 범위) ①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기관은 부동산ㆍ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2.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3.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5.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6. 기타 전문성, 교육ㆍ연구시설 등이 위 기관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교육과정) 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또는 리츠투자운용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투자가치분석,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의 관리ㆍ개발 등 부동산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조세제도 및 부동산 관련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4. 기업공개(IPO) 및 공모 제도, 자산유동화 실무, 포트폴리오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사례 등을 통한 관련법령 준수사항
③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2. 부동산 시장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2항과 제4항의 교육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ㆍ금융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교육시간을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시간 및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 교육과목ㆍ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진 구성에 부동산 자산 및 유가증권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
3. 자산운용 전문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 ①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
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대상자임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소속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영 제18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수료자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제13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서류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며,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제14조(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장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
제15조(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 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