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12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리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의6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으로, 대국민 정보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2. "대국민 정보시스템"이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투자회사 투자ㆍ상장ㆍ공모,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주요 공시ㆍ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업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등 및 운영기관 등이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정보(이하 "리츠정보"라 한다)"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ㆍ저장ㆍ관리되는 일체의 정보로 제12조제1항 상의 정보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영 제47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 관리,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협회를 말한다.
6. "업무시스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부동산투자회사등 및 운영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7. "유지보수"란 각 장치의 시험, 개선,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행하는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
8. "시스템 장애"란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9. "백업(Back-up)"이란 시스템 또는 구축된 리츠정보가 파괴ㆍ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저장 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 외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4조(리츠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리츠정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리츠정보의 정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적 자원
3.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4. 교육
5. 예산
6. 유지보수
제5조(업무범위) 운영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리츠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리츠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중단)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운영관리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ㆍ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리츠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스템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리츠정보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리츠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용역)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정보의 변경)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이용신청 및 관리
제10조(업무시스템 이용신청) ① 업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운영기관의 장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리츠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 제8조의2의 설립보고서
2. 자산관리회사 :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
3. 사무수탁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법 제23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서
5. 자산보관회사 :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업무시스템 이용 신청자를 사용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 신청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업무시스템 상에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권한의 말소)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인가ㆍ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등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없어진 경우
3. 사용자가 퇴사ㆍ부서이동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이용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사용자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리츠정보의 입력 및 관리) ①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리츠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3. 주식의 청약 및 공모ㆍ상장에 관한 사항
3의2.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공시에 관한 사항
6. 감독ㆍ조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
8. 변경인가 및 등록, 신고에 관한 사항
9. 보고사항
10. 각종 통계정보, 투자안내, 보도자료, 고시 및 공고 등 공지 사항
11. 기타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등은 리츠정보를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ㆍ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투자회사등에게 리츠정보의 추가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입력한 리츠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①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 및 등록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신고, 보고, 제출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은 「전자정부법」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정보의 보관기간) 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력된 리츠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정보: 10년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 5년
제4장 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15조(정보의 공개) 운영기관의 장은 대국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상장여부, 주요재무사항, 자본금, 투자운용자산 등
2. 주식의 청약 및 공모ㆍ상장에 관한 사항 : 주식의 공모 현황, 상장회사 현황, 상장주식의 주가 등
3. 공시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
6. 각종 통계정보, 투자안내, 고시 및 공고 등 공지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정보제공) ① 운영기관의 장은 공익적 목적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리츠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사항)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안 및 정보보호
제18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수시 보안점검 등의 시스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리츠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백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9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ㆍ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