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11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의 대상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특별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정한 업무 또는 재산과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4.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상시모니터링"이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또는 검사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운영위험평가"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수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검사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를 말한다.
8. "조치"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해 설립인가의 취소, 시정명령(변상명령 포함), 업무정지, 경고ㆍ주의와 해임 등의 요구를 말한다.
9. "직원"이라 함은 위법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와 위법한 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위법한 업무를 지시 또는 종용하거나 위법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이사를 말한다.
제2장 검사운영
제4조(운영원칙) 이 훈령에 의한 검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익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조치의 대상) 이 훈령에 의한 조치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검사계획)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검사목적, 검사대상기관 및 그 종류, 검사방법, 검사기간, 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구성과 그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7조(검사방법 및 기간) ① 이 훈령에 의한 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검사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서면검사는 상시모니터링 및 운영위험평가의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검사기간은 검사대상기관의 수, 검사원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8조(검사반의 편성) ① 검사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검사반은 검사반장과 검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종합 및 보고
2. 검사원의 업무분장 및 그 조정
③ 검사반장과 검사원은 토지정책관 소속 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9조(사전조사)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대상기관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전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통지 등) ①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종류, 검사기간, 검사원 등 검사실시계획을 검사개시 3일전에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와 전표 및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1의 검사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검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입증자료)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입증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징구하게 한다.
1. 확인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한 경우 의견서 첨부)
2. 문답서 또는 질문서
위법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ㆍ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작성하는 문답서 또는 질문서
3. 문서 및 장부와 전표의 사본
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 및 장부와 전표 사본(원본과 상위 없음을 관계인이 증명)
② 제1항제2호의 질문서는 검사반장 명의로 발부한다.
제12조(의견진술 등) ① 검사원은 위법행위를 한 임ㆍ직원 또는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검사반장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조치의 사전통지) ① 검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ㆍ직원 또는 검사 대상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2. 조치 종류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서 제출처 및 기간
6. 의견서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대상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 보고) 검사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법행위 내용,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치 통지) ①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조치종류, 조치대상 사실 및 조치 근거 등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청구절차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장 검사결과 조치
제16조(시정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 위법한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또는 재산의 성질상 시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ㆍ직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임ㆍ직원이 변상하도록 당해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해당 임ㆍ직원에 대해 변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① 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경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주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투자보고서를 공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제출한 경우
3.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5.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2(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대신에 개선계획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었거나 위반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1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2. 제19조의3에 따른 현장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제19조의3(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현장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현장에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었거나 위반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의2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 행위의 정도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2. 투자자보호 및 투자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제20조(부동산투자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미공개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임ㆍ직원
②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정직 1월 이상
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의 해당 임ㆍ직원 : 감봉 1월 이상
3.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임ㆍ직원 : 견책
제21조(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정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월
2.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 금액이 당해 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2월
② 동일한 검사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한다.
1.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금액이 당해 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위법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⑤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조치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의 해임 요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다음과 같다.
1. 당해 회사가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정직 1월 이상
2. 당해 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감봉 1월 이상
3. 당해 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견책
제23조(자산보관기관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임직원이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사무수탁회사의 업무정지) ① 사무수탁회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6조(조치감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제1호의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각 목의 사항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하는 경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감경 또는 감면 고려사항
가. 목적과 동기
나. 사전 예방 노력
다. 행위 반복성
라. 위반 중대성
마. 피해 발생
바. 사후 수습 노력
사. 기타 참작사유
2. 감경 또는 면제범위
가. 벌칙 : 경고ㆍ주의 또는 면제
나. 과태료 : 감경 또는 면제
다. 영업정지 : 영업정지 범위ㆍ기간 단축 또는 면제
라. 경고ㆍ주의ㆍ시정명령 : 불처분
제26조의2(과태료의 부과) 법 제54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표 3의 부과기준을 고려한다. 이 경우 법정최고금액은 영 별표 2에서 정한 위반 차수별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관련수사기관에 통보) 업무 또는 재산의 검사결과, 당해 기관 또는 임ㆍ직원의 위법행위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해당하는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의 거래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의2(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벌칙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여부
2.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인가ㆍ등록 쟁점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법률, 금융, 회계,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하고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관련 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사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자문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자문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임ㆍ직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시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 특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투자ㆍ운영업무를 위탁받지 못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