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 적용기간 및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