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사업장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