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평가ㆍ개선 등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평가 병행 추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 평가대상 : ① PC, 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 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함 -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중독성) -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1) ○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500명 내외 -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조사 -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2)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 개선 조치안 고시(’21년 3월) ○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21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