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정보통신을 관리하는 사람과 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인원 보안 제4조(비밀취급인가권자) 영 제9조에 의하여 Ⅰ급ㆍ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하며, 산하기관의 장은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5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① 비밀취급인가는 실제 비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인가자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보안담당관은 불필요 인가자에 대하여 직권해제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장관 및 차관 비서관 포함) 2. 제2조의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 3.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 4. 비밀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해당자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삭제 제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별도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3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신청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동원되는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동 연습과 관련된 Ⅱ급 이하의 비밀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⑤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규 2020. 6. 5.> <제목개정 2020. 6. 5.>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신설 2020. 6. 5.>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영ㆍ훈령과 이 세칙 등 보안관계 규정(이하 "보안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 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서면통보 없음).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규 2020. 6. 5.>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④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 2020. 6. 5.> <제목개정 2020. 6. 5.> 제8조(서약 및 교육)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해야 하며,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보안교육 등 사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 ① 영 제36조제3항과 훈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를 요청ㆍ시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ㆍ시행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정보화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 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2.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제10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각 과의 보관책임자가 별도의 신원조사회보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④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신원특이자의 관리)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제53조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 ① 임시고용원 및 업체 직원을 1개월 이상 기관 내에 근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사람의 출입카드 발급 필요시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사본ㆍ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ㆍ서약서ㆍ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의 보안교육 및 감독책임) ①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에게는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한계, USB사용 및 내부업무정보시스템 접속금지, 사무실 위치통제, 중요정책자료 접근금지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상근하는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다. 제15조(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 ① 삭제 ② 공무원 전출ㆍ퇴직 시에는 비밀준수 의무고지,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을 요구ㆍ수령,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의 장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하여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 보안 제17조(비밀분류의 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규 2020. 6. 5.> ⑤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마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신규 2020. 6. 5.> 제18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영 제13조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훈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분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규 2020. 6. 5.> ⑤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부 한다. 제19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문서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시한다. <img id="158902803"> </img> ②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비밀 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하는 것이 비밀보호 상 불이익 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③ 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신설> ④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각각 표시하고 제3항에 따라 보관한다.<신설> ⑤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 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3항에 따라 보관한다.<신설> ⑥ 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그 밖의 도안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신설> ⑦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해 작성한 요약서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결재 또는 공람 후 즉시 파기한다. ⑧ 비밀등급 표시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ㆍ복사 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⑨ 단일문서로 매면 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 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⑩ 비밀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⑪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가 소형이어서 스티커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꼬리표를 붙인다. 제20조(대외비) ①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ㆍ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외비 표시ㆍ예고문 부여ㆍ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부여ㆍ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기록 2.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캐비넷에 보관. 3.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불가 ③ 대외비의 관리번호,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부여, 배부선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대외비는 업무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기관은 업무망 전용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미분리 기관의 경우에는 여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처리한다. ⑤ 대외비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⑥ 대외비는 그 문서의 맨 앞면 표지와 각면 위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대외비 표시 및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ㆍ복사 시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img id="158902829"> </img> ⑦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사본번호) 비밀을 생산 시에는 원본 및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58902831"> </img> 제22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은 매년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자체 생산한 비밀의 관리번호는 해당 비밀의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1. 2025년에 Ⅱ급 비밀을 3번째 생산(접수)한 경우 <img id="158902833"> </img> 2. 2025년에 Ⅲ급 비밀을 5번째 생산(접수)한 경우 <img id="158902835"> </img> 제23조(예고문) ① 비밀원본의 예고문에는 보호기간과 함께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사본의 예고문에는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 경과후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img id="158902837"> </img> 2. 비밀원본과 함께 사본을 생산할 경우(원본 이관 시) <img id="158902841"> </img> 3. 비밀원본과 함께 사본을 생산할 경우(일반문서로 재분류 시) <img id="158902843"> </img>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한다. ③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부여하되 보호기간보다 긴 기간 부여한다. ④ 예고문은 과도 또는 과소 부여해서는 아니되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⑤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적어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⑥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의 날짜를 적어 넣는다. ⑦ 예고문은 비밀 기안문 또는 경고문에 기입한다. 제24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모든 비밀은 각 부서의 사무실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정하여 영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폐ㆍ휴지 파기 처리 4. 작업 중 일시 좌석을 벗어날 경우 보호대책 강구 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분리 비밀보관함 보관 등 5. 연속되는 비밀생산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경우 보호대책 강구 가. 비밀보관함에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 보관 나. 컴퓨터 log-out 및 전원차단 조치 다. 비밀생산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 보관 등 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다음과 같이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img id="158902845"> </img> ⑤ 비밀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생산 및 통제) ① 비밀을 생산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통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비밀분류의 적정성 및 등록번호 부여 2. 등급표시, 예고문, 면표시, 열람기록전 유무, 배포선의 타당성 3. 민간시설을 이용한 발간시 발간수량, 감독계획 및 제반 보안대책 등 제26조(비밀의 접수) 비밀은 접수 즉시 보안업무총괄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취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서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제27조(비밀의 발송)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비밀문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후 비밀을 발송한다. ② 대내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시행하고 대외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ⅡㆍⅢ급 비밀에 한해서 등기우편 또는 문서수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④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불투명 이중봉투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첨부하여 발송한다. ⑤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신규 2020. 6. 5.> 제28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복제ㆍ복사) ①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1. Ⅰ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때 2. ⅡㆍⅢ급 및 대외비는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④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img id="158903401"> </img> ⑤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접수 또는 최초생산 후 보관 중인 비밀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앞면이나 뒷면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제41조의 보관책임자의 승인으로써 사본근거의 성명란에 서명을 받은 후 복제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img id="158903403"> </img> 제30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 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 비밀의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 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③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넣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비밀의 공개)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체 생산한 비밀을 제5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신규 2020. 6. 5.>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신규 2020. 6. 5.> 제30조의3(비밀의 열람시 보안조치)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규 2020. 6. 5.>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 생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 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 6. 자체 보안대책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삭제 제31조(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적어 넣은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 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적어 넣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 3.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 추가자, 추가일자를 적어 넣는다. ②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적어 넣어야 한다. 제32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 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파기하고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날짜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한다. 제33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재분류 요청 등)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 제35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재분류 통보) ①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 보관책임자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훈령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 소유 현황 및 훈령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25일 및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본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제37조(비밀기록물 보존)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 업무활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비밀기록물 관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야 하며, 비밀기록물 취급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비밀기록물을 이관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으로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으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이관대기"로 적어 넣고 이관날짜를 기재 후 이관자가 서명한다. ⑥ 비밀기록물을 이관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관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관 시킬 문서를 봉투에 밀봉하며, 봉투 표면에 비밀건명ㆍ문서번호ㆍ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ㆍ보존기간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이때 비밀열람기록전은 이기근거를 기록하여 비밀기록물과 함께 밀봉하고 1부를 복사하여 열람기록전철에 보관한다. ⑦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비밀관리기록부에 삭선 조치하였으나, 실제로 이관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비밀 보관함에서 비밀과 분리하여 보관 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⑧ 비밀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제38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 또는 담당관실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소유비밀의 건수 등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을 통합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합동보관소를 설치하여 통합 보관하여야 한다. 단, 통합 보관 비밀이 소수(20건 이하)인 경우에는 비밀합동보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중 금고(철제형)형 용기에 보관하여 비밀합동보관소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비밀합동보관소는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설치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용기에는 비밀만 보관하여야하며, 비밀과 대외비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Ⅱㆍ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신설> 제39조(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 ①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파일형태의 비밀을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등재된 비밀보관용 휴대용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휴대용저장매체에 비밀을 입력한 후 휴대용저장매체를 비밀로 지정ㆍ관리한다. ② 비밀보관용 휴대용저장매체는 비밀로 분류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후 사용하며, 8자리 이상 비밀번호(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비밀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은 혼합하여 저장할 수 있으나 대외비는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비밀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비밀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 등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휴대용 저장매체 비밀보관 목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 1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보관 관리한다. 제41조(보관책임자) ①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본다. 1. 장ㆍ차관 비서관 2.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의 보관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해당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에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신설> ④ 각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부)가 전보 또는 전출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보관책임자(정ㆍ부)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보관책임자"정"의 경우 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부"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58903405"> </img>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배포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의 수가 많을 경우 각각의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는 별도 기록 관리한다. 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보호기간"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 란에 명시한다.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때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재작성 일자, 비밀수량, 재작성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아래 <img id="158903407"> </img> 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아래 <img id="158903409"> </img> 제46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시 보안조치)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별도의 비밀발간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비밀발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 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 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 4. 발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 앞면에 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 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58903411"> </img> 제47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 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영 제27조와 훈령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비상시에는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에 따라 부서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인계ㆍ인수) ①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1.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비밀을 인계ㆍ인수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난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수량, 인계ㆍ인수 날짜를 적어 넣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 <img id="158903413"> </img> 2.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아래의 비밀인계ㆍ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mg id="158903415"> </img> 3.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 4. 비밀을 인수 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본에 한정하여 직권 파기 할 수 있다. 5. 부서가 해체될 경우에는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② 기관이 해체되는 경우 비밀의 인계는 훈령 제51조에 따른다. 제50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비밀외주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외주용역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안내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 창구는 일원화한다. ②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분명하게 적고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2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관리체계 제53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부 및 산하기관에 「영」 제3조의3과 「훈령」 제2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 실ㆍ국장급으로 구성하며, 산하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에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제5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 보안 제57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영 제34조와 훈령 제53조에 따라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문서고", "방송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서 "비밀통합보관소", "전산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제58조(보호지역 표시)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시를 할 경우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img id="158903417"> </img> ②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부착하고, 상황종료 후에는 보안담당관이 회수 관리한다. 제59조(보호지역 보호대책) 보호지역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 지정 2. 보호지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대책 4.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6장 정보 보안 제60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 및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한다. 제61조(암호취급자 지정 등) ①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②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취급자로 지정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암호취급자 지정ㆍ해제는 제6조ㆍ제7조를 적용한다. ④ 장관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취급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중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 준비 2. 관리책임관(정ㆍ부) 임명 3. 보관 및 설치장소 출입통제대책 4. 화재예방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②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발령절차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암호자재 보관책임자 "정" :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2. 암호자재 보관책임자 "부" :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 ③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 2. 관리 상태 점검 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 작성 유지 5. 이상발생 시 조치 ④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훈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제63조(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① 암호자재는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2부 작성,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 ②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적어 넣는다. 1. 암호자재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된 때 <img id="158903419"> </img> 2. 암호자재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된 때 <img id="158903421"> </img> 제7장 보안감사 등 제64조(보안진단 실시) ①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보안업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보안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컴퓨터 보안진단 2. 소유비밀ㆍ비취인가자 현황 파악 및 안전반출계획 확인 3. 월별 중점점검사항 이행 확인 4. 비밀ㆍ중요문건의 무단 방치ㆍ유기 여부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사항 제64조의2(보안사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신규 2020. 6. 5.] 제65조(보안사고의 처리) 제64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은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관련 조치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제66조(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 점검 등) ① 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를 실시하고, 보안감사결과를 장관보고 후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감부서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및 불시보안점검 결과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근무성적평정, 포상, 승진, 교육)에 감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 점검을 통해 제7조제1항제1호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징계위 회부 여부, 재발방지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기타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8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에 임명 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2. 산하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본부 실ㆍ국의 주무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실ㆍ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은 항상 사무적으로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의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4. 서약의 집행 5.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 6. 성평등가족부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진단활동 및 보안평가 주관 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별표 2) 8. 그 밖의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실ㆍ국내에서 제3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는 정보보안담당관이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9조(보안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문화,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ㆍ회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