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제2조(적용범위)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성평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0. 29.]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2. 10. 29.>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이하 "공동제안"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제안 소관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실 제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건에 대한 심사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위원회 위원은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표 1ㆍ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운영지원과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④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⑤ 운영지원과장은 채택여부의 결정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⑥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9.>
제12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0. 29.>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 부서와 운영지원과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④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영 제10조 제2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재심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심사를 거쳐 별표 2에 의거 심사자의 평균점수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영 제12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0조 제6항 제5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5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12. 10. 29.]
② 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29.>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제17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을 한 사람을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③ 운영지원과장은 실시 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실시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