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성평등가족부 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2. 성평등가족부장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은 성별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 단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