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66 발령일: 2025년 11월 26일 시행일: 2025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제3조(생활인구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산정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인구 산정 내용)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생활인구 산정 주기)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1개월을 주기로 한다. 제7조(산정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3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 1.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