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122
발령일: 2025년 11월 28일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확인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 영 11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구매정보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2. 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확인대상) 삭제
제3조의2(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19조, 영 제11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기업 판정기준) 삭제
제5조(확인신청)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영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삭제)
제5조의2(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의3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처리기한)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
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4(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확인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⑤ 확인기관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등) ①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확인서의 수정 발급) 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
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확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 및 처리) ① 장애인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 관리기관장은 이의 신청 검토결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자 및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여야 한다.
제6조의4(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 대표자 등 2명 이내
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ㆍ기술지도사 1명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확인의 취소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 취소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제1항제2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관리기관장은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호의2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확인서 회수 및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유효기간) ①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확인기관의 의무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⑤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실적을 매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준수사항) ① 제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 제6조의4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은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확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운영지침 제ㆍ개정) 확인기관은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