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190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정함이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의하여 수탁 받은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제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명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3.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 4.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① 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포함한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 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조기 사회복귀 노력 3.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 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제6조(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지정 기준’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 기준은 지정 후 1년을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는 재활치료에 따른 환자의 기능 호전 정도, 사회복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라목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이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는 때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지정 기준의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동 기한 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는 해당 시ㆍ도의 재활치료와 연관된 급성기 환자 수 등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간) ①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준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구비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제9조(인력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인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한정한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편 제2부 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 및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받는 환자 2. 간호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기본입원료를 비롯한 입원료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및 「의료법」 제4조의2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3. 물리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제1절 기본물리치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 및 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4. 작업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제10조(인력 기준의 완화) ①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른 전문의에 관한 환자수를 산출하는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하고 외래환자 중에서 재활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제9조제1호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9조제2호에 따른 간호사에 관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와 낮병동의 간호사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3호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은 병상당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지정 기준 제4호의 각 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온습포(전기핫팩 포함),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의 10종 중 8종 이상 2. 운동치료실: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tilt table), 기립훈련기(standing frame), 보행기, 상지에르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속성운동 기능이 포함된 장비 또는 지속성 수동 운동기기(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 압박치료기 등 14종 이상 3. 작업치료실: 손가락운동판, 식사연습도구, 기타 일상생활동작(세면, 착탈의 등)훈련기구, 손 악력계(Hand dynamometer), 집기근력평가도구(Pinch gauge), 가동범위운동 스케이트(Exercise skate), 페그보드(Pegboard), 젭슨-테일러 손기능평가도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or), 두점간 구별도구(Two point discriminator),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인지재활치료기(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 포함) 등 12종 이상 ② 일상생활동작훈련실에는 세면, 착탈의, 식사연습도구 등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싱크대와 변기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 지정 기준 제5호의 진료량을 산출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환자구성 등) ① 지정 기준 제6호가목에 따라 환자구성 비율을 평가할 때의 환자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이하 ‘회복기 재활환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대상 질환별로 기능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에서 기능평가 항목과 그 점수를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5조(환자구성 비율) ① 지정 기준 제6호가목의 비율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이하 ‘청구자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낮병동 입원 환자는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에서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당시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정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적용한다. 제16조(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서식 외에 본 고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현황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상대평가의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활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 이외에 간호조무사, 환자의 이송 및 활동 보조 지원인력 등을 배치하여 둘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