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57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담당관) ① 기획운영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63조제2항에 정한 사항 <개정 2024. 1. 23.>
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적정성 검토
4. 비밀의 발송ㆍ인쇄발간 및 반출 등에 대한 통제
5. 보안 관련 교육
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비밀취급의 당연인가) 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 23. >
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2조제1항제2조에서 정한 자 < 개정 2024. 1. 23. >
2. 제4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자
3. 전시 예산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병원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병원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 개정 2024. 1. 23. > .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관한사항
5. 비밀반출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23. >
제8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보안
제11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병원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 개정 2024. 1. 23. >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24. 1. 23. >
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가. 도상연습 상황실
나. 전산기기실
다. 통신실
라. 중앙감시실
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가. 문서고
나. 의무기록실
다. 방송실
라. 약제과
마. 임상시험 문서보관실
바. EPS실(1F)
사. EPS실(2F)
아. EPS실(3F)
② 보안담당관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제13조(보호지역의 출입관리)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 23. >
제14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 원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