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39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2. "대외 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ㆍ외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처리 지원을 말한다.
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종이기록물의 복원
2. 외부에서 의뢰한 종이기록물의 복원
제4조(절차) ① 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② 원내 관련 부서에서 복원처리를 의뢰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를 통해 복원처리를 요청한다.
③ 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접수 기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접수 기간 외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1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복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처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복원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기록물의 선정과 우선순위는‘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기록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복원처리를 문서로 의뢰하였을 경우,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우선 복원 대상 선정
2.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물 중 지원 대상 기록물의 선정
3. 기타 국가 중요기록물 복원처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
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제7조(기록 및 관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처리서를 비롯해, 복원 작업 과정, 복원 전후 상태 등 복원처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중 기록물의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를 위해 인수한 기록물은 복원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기록물의 복원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 등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과 그 이용 권리(복제, 출판, 광고녹음, 방송, 상영, 대여, 번역, 번안) 등 지식재산권 일체는 국가기록원에 귀속한다.
②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복원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