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5-56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 목 적
ㅇ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 규정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ㅇ 인정품목([별표 1] ~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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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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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행정사항
ㅇ 시행일자: 2025. 11. 27.
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