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란 법 제14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된 인재혁신센터를 말한다.
2. "신청서"란 법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법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을 말한다.
4. "심사위원회"란 지정 또는 등록 요건 등의 심사를 위해 인재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관계부처"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 등을 위하여 협의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6. "지정업무"란 법 제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법 제7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7. "등록업무"란 법 제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법 제10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지정 및 등록 신청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 및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등) ①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요건
2. 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요건
3.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요건
4.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요건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사람
③ 인재혁신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2. 신청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전문가
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할 현장실사단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현장실사단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인재혁신센터 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⑥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정 및 등록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신청인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 영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신청기업 대표의 지정희망 확인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2.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 해당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력 및 경력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 영 제17조제2항제4호의 첨단산업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 강의실이 포함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단, 임대차 계약서는 강의실이 임차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제6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① 첨단산업아카데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관 대표의 지정희망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법 시행 전 산업통상부의 아카데미 구축 재정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제7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① 인재혁신전문기업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한다.
1. 별표 1에서 사업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내용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제8조(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① 전문양성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의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별표2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신청은 인재혁신센터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