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1월 26일
시행일: 2025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담당자"란 과장 외 4ㆍ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원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원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④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사항을 비공식 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분석ㆍ평가) 지원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