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매"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2호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제4호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배출권 유상할당
제1절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일정
제3조(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조(입찰 일시 등) ① 입찰은 매월의 둘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수요일로 한다)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② 입찰 시간은 입찰일 1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일과 입찰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찰은 거래소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거래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입찰 참가 및 낙찰 등
제5조(입찰참가자) ① 제2조제2호의 유상할당 경매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제6조(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하나의 응찰가격을 제출하며, 호가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한다.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거래소가 정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이하 "거래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경매가격의 공정한 형성을 위하여 낙찰 하한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 하한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로 한다.
④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대상업체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수량"이라 한다)의 15%이상 30%이하로 한다.
⑤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⑥ 낙찰가격으로 체결될 배출권 수량의 합이 총 입찰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배정될 낙찰수량은 응찰번호 순서대로 배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까지에 따른 낙찰수량의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유상할당 경매 입찰수량에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⑧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응찰가격에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보증금으로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입찰보증금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납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결제시한 전에 납부받은 입찰보증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수량의 조정 또는 입찰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수량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응찰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3. 공정한 낙찰가격 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정상적인 낙찰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응찰 취소 제한 등)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에 한하여 응찰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입찰 결과에 따른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과오로 입찰참가자의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차기 이후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공고 및 권리 이전
제9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및 낙찰결과를 공고할 때에는 입찰 수량, 응찰 수량, 낙찰 수량 및 낙찰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금액의 납입과 배출권의 이전) ①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 대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운영규정에 따르며, 배출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3장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제11조(추가할당 대상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예비분을 유상으로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은 이 규정에 따른 경매의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 목적에 맞추어 대상 자격, 방식, 업체별 신청수량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예비분을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일 3거래일전까지 대상 자격, 일시, 할당예정 물량, 방식 등을 포함한 추가할당 계획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제12조(추가할당 절차 등) 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추가할당 대상인 할당대상업체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배출권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거래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신청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배출권 공급 가격 및 수량을 확정한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가할당 하는 경우, 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교부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자에 하며, 배출권을 추가할당 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가격에 취득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추가할당 이전에 결제계좌(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수수료 등)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유상할당과 제11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시행할 때에는 거래소의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배출권의 유상 할당,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