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689
발령일: 2025년 12월 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시ㆍ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
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
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으로 한다.
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
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
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이하 "표준비용"이라 한다)는 2천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2천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기준 및 특례) 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표준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지역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역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하나의 개발사업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형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형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2조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하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납부 의무자 간에 지목의 구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산지외 표준비용의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