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337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인지 예산"이란「국가재정법」제2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성인지 결산"이란「국가재정법」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인지 통계"란「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말한다.
7.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검찰 양성평등정책 세부 추진계획
3. 검찰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은 제7조에 따른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운영 등
제4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검찰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양성평등기본법」제1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운영) 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보좌한다.
1.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정책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등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급 검찰청의 및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청「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한다. 단,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급 검찰청 및 지청「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상담원은 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소속 청 인권보호관을 보좌한다.
제6조(사전 협의) 대검찰청 각 부서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주요 사업 및 계획 수립,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 협의(사전 검토 포함)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7조(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검찰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 친화적인 개선방안
3.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권정책관,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식견,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6조(협조 및 지원 등) 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③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
제17조(성 주류화 제도 운영)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훈령ㆍ예규, 주요 정책,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
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3. 「통계법」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ㆍ보급
4.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필요한 성평등 직무교육
제18조(정책참여 확대) 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양성평등 인사)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위직에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2.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3.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인 복무제도 활성화
4.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5.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