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04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豫備軍)"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ㆍ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2. "조직(組織)"이란 구성요원의 대상과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성(編成)"이란 예비군으로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로 부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5.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 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8. "예비군중대"란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의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되며, 본부와 수 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된예비군부대를 말한다. 9.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다만,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대상 예비군 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 희망하여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한다. 10.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11.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이하 "관리대대장"이라 한다.)이란 예비군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의 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을 말한다. 다만, 해군(해병대)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포함한다. 12.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13.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지역예비군 소대장(기동대 포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등을 말한다. 14. "전역권부대"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예비군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지 휘 체 계 제4조(예비군 지휘관리체계)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예비군 조직및 편성에 관해서는 병무청장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 및 지역방위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한다. ③ 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는 예속관계로 설정되고, 수임군부대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 작전수행 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세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 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장관 가. 예비군 업무 총괄 나.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 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임용, 임명, 해임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업무 라. 예비군의 포상,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과 조정 마. 예비군 추가 편성 승인 바. 특별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각 군 위임) 사. 예비군부대기 및 현판 수여(각 수임군부대 위임) 아. 예비군 육성, 운영을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 자.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 차. 수임군부대의 지정 및 해제 2. 각 군 참모총장 가. 국방부 지침에 대한 각 군의 시행방침 수립과 집행의 감독 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예비군 교육훈련의 조정 및 통제 라.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감독 및 통제 마. 예비군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바. 예비군 육성, 지휘관리를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 사. 위임된 사항 임무수행 3. 수임군부대장 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해 위임된 사항 수행 나.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 다. 위임된 예비군중대장의 임명 및 해임 라.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검토, 자격조건 미달 예비군부대 및 소대급 이하의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요구 마. 2개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통합 운영 바. 예비군의 동원 및 운용과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사. 예비군 훈련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감독 아. 예비군의 포상에 관한 조치 자. 예비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심의 차. 동원 및 예비군 업무 관련 정기감사 카.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과 예비군관련 업무협조 유지 4. 예비군부대 지휘관(예비군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을 말하고, 권한 및 임무수행 측면에서 독립 직장예비군소대장을 포함한다.) 가. 「예비군법」 제14조의2,「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명시된 임무 나. 위임 시 무기ㆍ탄약의 관리책임, 훈련 및 작전을 위한 무기ㆍ탄약 수령 시 관리ㆍ유지 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과 업무 협조 라. 국방동원자원조사 참여(지역예비군부대) 마. 그 밖에 예비군부대 운영과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예비군소대장 가.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통솔 나. 소대자원 현황 파악 유지 다. 교육훈련 참석 독려 및 확인, 인솔 및 군기유지, 부교관 임무수행 라. 소대 편성 및 임무 확인 마. 응소병력 확인, 소대 무기, 탄약 수령 및 분배 바. 전투장비 및 물자 수령, 작전지속지원 사항 확인 및 지원 건의 사. 진지투입계획 확인 및 정찰, 전투준비 통제 아. 전시교육계획 시행, 기타 예비군지휘관 지시사항 수행 6.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가. 예비군 조직 및 편성 나.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해체 다. 예비군 자원관리 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마. 예비군 조직ㆍ편성 대상자의 전산명부 관리 바. 예비군 편성카드(주소지 이동, 국외 출ㆍ입국사항 등)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 사. 지역 지원예비군의 편입 결정 및 통지 아. 수임군부대장과 예비군 관련 업무협조 유지 7. 수탁 경찰서장 가. 중대 이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지휘 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다.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 및 관리 라. 무기고ㆍ탄약고 관리책임자 임명 및 통제 마.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바. 동원된 예비군에 관한 표창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사. 기타 위탁받은 업무 제3장 예비군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제1절 개 요 제6조(예비군 조직) 예비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4. 「예비군법」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하며, 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비군부대 편성체계) 예비군부대 편성은 「예비군법」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 가.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 나.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2. 직장예비군 가.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나.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다.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직장운영과 유사시 전투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제2절 지역예비군 편성 제8조(편성원칙) ① 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를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에 소대(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인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정찰반 등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제9조(편성방법) ① 예비군지역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예비군지역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하되,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편성한다. 2.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3과 같다. 3.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은 별표 4와 같다. 가. 부지역대장,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계급 및 병과인원으로 편성하며, 지방병무청장의 병력동원 후순위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 나. 본부 행정병(통신병, 운전병 포함)은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편성한다. 4.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예비군중대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편성하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을 분리 또는 통합 편성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은 예비군자원과 선박운항, 연륙(도)교 설치, 기타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륙 또는 인접도서 예비군중대와 통합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접적지역의 도서(백령도, 연평도 등)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 분ㆍ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3. 예비군중대는 본부, 동원예비군소대, 지역예비군소대, 보류자소대, 기타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가. 본부는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각 직책에 맞는 특기 소지자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나. 동원예비군소대는 동원지정 소대와 동원미지정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1) 동원지정 소대는 동원일시, 소집부대별로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에 준하며, 전시 근로소집 지정자는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2) 동원미지정 소대는 군별ㆍ신분별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편성을 준용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다. 지역예비군소대는 5년차부터 8년차까지 자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편성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자원도 지역예비군소대에 편성할 수 있다. 1) 소대는 소대본부 및 4개의 분대로 편성한다. 2) 소대(분대)는 연차별로 편성하며, 2개 년차 이상 통합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에 연차를 통합 편성할 수 있다. 3) 지역예비군소대 편성기구도(예)는 별표 6과 같다. 라. 보류자소대는 보류자 유형(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보류자 중 동원지정인원은 동원지정소대에 편성한다. 마. 기타소대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와 거주불명 등록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편성한다. 4.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7과 같다. ③ 예비군기동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기동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시ㆍ군과 대등한 출장소)ㆍ자치구 소재지에 1개를 편성하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편성하지 않거나 감소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감소편성할 때는 최소한 2개 소대 이상으로 편성한다. 2. 예비군기동대는 기동대본부, 박격포반, 4개 기동소대로 편성하고, 기동소대는 소대본부와 3개 기동분대로 편성한다. 다만, 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정찰반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장비 편성 및 운용능력 구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ㆍ군ㆍ구청이 위치한 읍ㆍ동 자원 중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예비군소대에우선하여 편성하되, 자원 부족 시는 인접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확산하여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의 경우 자원 부족시 1년차부터 6년차까지를 통합 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4.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8과 같다. ④ 예비군부대 명칭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1조(부대명칭)에 따른다. 다만, 예비군부대 자원 등 고려 분리ㆍ창설 및 통ㆍ폐합 시 부대명칭 부여는 국방부 지침에 따른다. 제10조(편성 및 해체절차) ①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 장관이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하면,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시행 및 감독한다. 제11조(예비군 주요 직위자 임명 및 면직) ①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지역대장과 부중대장(부기동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예비군소대장과 예비군지역대 참모는 예비역 위관급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2. 예비군 주요 직위자는 가급적 해당지역 내 자원으로 편성하며, 자원 부족 시 예비역 병을 제외하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3. 임명 직위의 우선순위는 예비군소대장,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순으로,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임명한다. 가.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 나.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 다.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 라.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 마.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또는 예비역 병 ②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부기동대장), 소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공석 및 신규 소요 발생시 예비군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공고는 선발직책, 자격기준, 의무 및 혜택, 접수기간, 구비서류, 결과 발표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예비군중대장은 지원자 중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고,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비군중대장이 소속 예비군대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3. 관리대대장은 추천된 인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구비서류(별지제7호서식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및 예비군 편성카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추천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추천, 인사명령, 임명장 생성ㆍ발송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리대대장(지역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할 수 있다. 4. 예비군중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최종 임명결과를 확인하고, 임명된 대상자에게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나.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면직을 희망한 경우 다.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작계훈련 2차훈련을 무단 불참한 경우 라. 예비군부대 통ㆍ폐합 등 부대사정에 의해 주요 직위자의 면직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중대장은 1호 나ㆍ다ㆍ라목의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고, 임명권자는 면직처리 후 인사명령을 하달한다. 3. 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면직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면직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예비군부대계획) 국방부 장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력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 연도, 수시 지역예비군부대계획(이하 "예비군부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한다. 1.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후 5년간(F+2∼F+6)의 예비군부대 창설 및 해체 등의 소요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및 정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8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11월까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2.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의 기준연도 계획과 각 군에서 제기한 연도 예비군 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연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F+1년 예비군부대계획의 시행과 정원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나. 각 군은 F+1년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8월까지 연도 예비군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3.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1) 예비군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 2) 조직진단 등을 통해 예비군부대계획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다만,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승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및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각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시행 7개월 전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다만, 명예퇴직, 의원면직, 징계, 사망 등으로 사전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는 시행 3개월 전까지 건의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예비군 부대 요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 장관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시행 5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한다. 다만, 1)호 단서의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할 수 있다. 4. 세부적인 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제3절 직장예비군 편성 제13조(편성원칙) ①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분대규모 이상인 직장. 다만,「예비군법」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⑤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ㆍ운영한다. ⑥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⑦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예비군 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들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군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⑨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ㆍ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1.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 지원계획, 지휘ㆍ통제 및 통신대책 등 2.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⑩ 1만 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하 대대 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예비군자원이 1만 명 이상으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⑪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군 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2와 같은 참모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것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할 것 제14조 (편성방법) ① 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별표 11과 같다. 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3.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4.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시설 직장의 장은 예비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다. ③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2. 편성대상자 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라. 고용원 중 예비군 마. 지원예비군 바.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3.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4.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13과 같다. ④ 분ㆍ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제15조(편성 및 해체절차) ① 직장예비군의 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 포함)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 1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대상자 연명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편성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회신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회신서에 따라 편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편성승인 결과를 접수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들에 대한 직장예비군부대 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한다. 2.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가. 수임군부대장은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사유와 실태를 확인 후 의견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의 장에게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한다. 다.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 받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체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라. 직장의 장은 해체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예비군 장비및 물자를 동일 계열 내 타 예비군부대로 관리전환하거나 수임군부대로 반납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3.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하여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비(편성,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 등)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에게 추가로 검토 및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4절 지원예비군 편성 제16조(지원 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방위대 대장 등 예비군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제17조(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화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원서를 받은 예비군지휘관(지역 및 직장)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3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2.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조직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예비군 편성카드를 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3.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카드를 수신한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입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 ③지원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편입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고, 연장을 원할 시 해제1개월 전에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2.지원예비군이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 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 3. 지원예비군 탈퇴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다. 4.지원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여성예비군 편성) ①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 2. 부대 명칭은 여성예비군소대로 한다. 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여성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한다. 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5. 여성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6.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여성예비군부대의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여부를 결정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 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직장의 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부대해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물의 야기 시, 훈련군기 문란 및 훈련참석률 저조 시, 편성기준에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시, 기타 해체 필요시 수임군부대장이 판단하여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체여부를 보고한다. 2. 해당 각 군 참모총장의 해체승인을 득한 수임군부대장은 부대를 해체하고해체결과를 지방병무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장의 장)에 통보한다. 제19조(특전예비군 편성) ① 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편성한다. 다만, 광역시ㆍ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부대별로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 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예비군편성 제외자 및「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3.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로 한다. 4.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15와 같다. 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6.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예비군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다. 7. 특전예비군 지역대장과 중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 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해체 절차는 여성예비군부대의 해체 절차와 동일하다. 제5절 예비군 추가 편성 제20조(추가 편성 대상) ①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제72조와 「예비군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추가 편성 절차) ①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와 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대상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②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 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병무청장은 예비군 추가 편성 완료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 등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⑥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제6절 예비군 자원관리 제22조(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① 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은 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조직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 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카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예비군 편성카드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제23조(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①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지 이동 등 예비군 신상변동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예비군편성카드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③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예비군의모든 신상변동사유(전입, 전출, 퇴직, 보류 조치 및 해소 등) 발생 시 3일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수정 후 해당 예비군부대로 통보한다. 제24조(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① 지역예비군이 주소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新)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2.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편성카드 수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전(前) 주소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요구 시, 전 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은 관련 자료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해야한다.(지역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전출입 시에도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직장의 장은 입사일자(대학생은 입ㆍ복학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직장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의 직장예비군부대 편입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요청한다. 2.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한 직장의 장은 보직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편성카드상 주소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의 장에게 전송한다. ④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한다. 2.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편성카드를 정리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카드를 통보한다. 3.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카드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필요시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⑤ 직장예비군이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직장을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출을 통보한다. 2. 신(新)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해당 예비군의 전입을 요청한다. 3. 직장 전입 또는 전출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ㆍ출입 직장의 장에게 전ㆍ출입 관련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주소지를 동시에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출 통보한다. 2. 지방병무청장의 업무처리는 제5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다 ⑦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를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통보한다. 2.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매년 말 판단한 예비군 복무 만료 대상 명단과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 예비군복무만료 외의 사유로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예비군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보관한다. 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 목록을 통보 받으면 부대 현황 등을 수정하고 예하부대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소재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경우에는 이동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 부대목록을 정리하여 신속히 이동 전ㆍ후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하는 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 부대 사항을 확인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4.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은 신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로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현 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 현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의 이동사항을 통보 받은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소재지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부대가이전해 온 사실을 확인하며,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5.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복무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현역복무 후 재복무하여 전역한 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26조(예비역 간부 진급) ①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② 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은 각 호와 같으며, 계급 및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당해 연도「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1. 「병역법」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가 예비역인 자 2. 진급 최저 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훈련)가능한 자 ③ 선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역 복무실적 평가와 예비역 복무실적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절차는 당해 연도 선발지침에 의한다. 1. 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보직경력, 교육실적, 근무평정, 상훈 등 2.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예비군훈련 이수실적, 상훈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역 간부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급대상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진급명령 발령및병적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진급대상자는 제4항의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당해 연도 선발공고에서 명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만 진급명령을 발령한다. 2. 진급명령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고,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부사관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하며,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교 진급발령자 명부를 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을 정리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에 송부한다. 제27조(예비군 보류자 관리) 예비군 보류와 관련하여 보류제도, 보류승인 및 해소절차, 보류자 편성 등의 내용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6장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를 따른다. 제4장 예비군 운용 제28조(무장) ① 합동참모의장은 전투수행을 위한 작전소요를 적 위협, 지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평시 확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은 개인장구류와 개인화기 및 탄약, 수류탄 등을 휴대한다. ③ 지역예비군소대는 공용화기로 유탄발사기를 운용하고, 예비군기동대는 기관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등을 운용한다. ④ 지역예비군소대(예비군기동대 소대 포함)는 저격조(저격수, 관측수)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제29조(지휘통신) ① 예비군 작전 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유ㆍ무선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대책(시호통신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② 지휘통신체계는 유선, 무선망(전투무선망, 상용무선망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특히 무선망의 경우 통신전자운용지시를 운용하여 보안대책을강구해야 한다. ③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수용, 대기,전방이동 및 통합 또는 전시증원연습),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비전투원후송작전) 등 지원 시에는 작전통제부대(현역부대)의 전투무선망을 이용하여 경계담당 부대, 이동 및 호송부대 간 통신체계를구축해야 한다. ④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군ㆍ경 합동상황실에는 유ㆍ무선 통신대책을 강구하고,전장정보 공유를 위해 전술 C4I체계를 관리대대장 책임 하에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동원체계) ① 지역예비군 동원령은 국방부 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 및 수탁경찰서장이발령한다. ② 지역예비군 동원령의 전파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ㆍ지방 매스컴 등 공공 전파수단, 경찰ㆍ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단위 연락체계 등 다중연락체계를 활용한다. 2.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예비군소대별 비상소집망을 유지하고,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출타 시 명령 대리 수령인을 선정하게 조치하며,명령 대리 수령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확보하는등 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해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동원명령을 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동원 발령일시부터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시간 내에 집결장소에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무기 및 탄약분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관리대대 및 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최단시간 내 분배및 지급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 및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무기 및 탄약 수송 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분배 후 잔여 총기 및 탄약은회수하여 경계병 등 경계대책이 강구된 무기고 및 탄약고 등 안전한 시설에보관해야 한다. ⑤ 작전투입 및 근무교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지휘관은 작전투입 전에 임무를 확인하고, 전투태세 점검 및 정신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한다. 2. 근무교대는 근무, 휴식 및 생업이 조화되도록 24시간 단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임군부대장은 작전상황을 고려하여 교대주기 등을 조정할수 있다. ⑥ 긴급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의 소개또는 피난명령,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재산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긴급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법」제8조, 「동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에 의한다. ⑦ 지역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발령권자와 동일하고, 동원 해제는 지역단위동원 해제와 전국 단위 동원 해제로 구분한다. 1. 지역예비군 동원해제권자는 책임지역 내 작전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역안정도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주민 및 언론동향, 경제활동 등 종합적인 상황을고려하여지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 2. 국방부 장관은 작전 종결 여부, 정치, 경제, 국민 여론, 동원지역 수임군부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 ⑧ 지역예비군 동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80조를적용한다. 제31조(운용방법) ① 예비군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대대장 또는 위탁받은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운용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책임지역내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격멸하기 위해 임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한다. 1.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핵심노드를 방호하고, 취약지역 통제를 위해 "목"진지,검문소 등 일정지역에 배치한다. 2. 행정구역 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작전 우선순위가 높은대대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다. ③ 직장예비군은 해당 시설 자체방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역예비군을지원할 수 있다. ④ 예비군부대의 공용화기는 방호목표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며,필요시 지역책임부대장에게 화력지원을 건의한다. ⑤ 작전지속지원은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직장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이 제한될 경우 군 부대에서지원할 수 있다. ⑥ 재난 시 동원 등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제5장 예비군 근무운영 제1절 <삭제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장으로 이관>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2절 예비군 감사 및 법규 위규자 처리 제43조(예비군 감사) 예비군 감사는「예비군법 시행령」제31조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0~37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사방법 및 절차는 각 군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감사대상은 수임군부대 예하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있는 직장이다. 나. 감사주기는 감사대상별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 및 자원수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감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감사지침 등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수임군부대로 하달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중점, 대상, 시기,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감사대상에 통보 및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라. 감사진행 및 결과조치는 아래와 같다. 1) 감사진행은 대대단위로 원격감사, 본 감사, 확인감사 순으로 실시한다. 2) 감사종료 후 수임군부대장(부지휘관) 주관하 강평을 실시하고, 반기 단위로 수임군부대장 주관 후속조치 추진평가회를 실시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당해 연도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12월 말까지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2.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4조(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예비군법」제15조(벌칙)를 따른다. 2.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군부대 1) 거주불명 등록자 가) 지역예비군 (1)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등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나) 직장예비군 (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 내에서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 증명)으로 송부한다. (2)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주민등록지에 거주사실확인을 의뢰하고, 거주불명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다) 고발 시기 (1) 예비군지휘관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거주불명 등록결과 접수 시 2)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예비군법 위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3) 고발대상자가 고발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관련 서류를 현 소속 예비군부대로 이송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관리대대장에게제출 및 보고한다. 나. 관리대대 1) 관리대대장은 예비군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자를 종합하여위원장(관리대대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심의 후 14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지역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2) 경찰서로부터 결과 접수 시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에결과를 기록한다. 제6장 예비군 군수관리 제45조(보급지원계통) ① 육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군부대 보급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임군부대 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로 분배한다. ② 해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대대를 경유하여 예비군부대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세부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은 별표 22과 같다. 제46조(무기 및 탄약) ① 무기 및 탄약의 획득, 분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ㆍ평시 작전으로 인한 탄약 기본휴대량의 소모보충은 수임군부대의 군수참모가 작전참모의 협조를 받아 보급하고, 재고부족 시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 2. 수임군부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작전하는 예비군은 가장 가까운 여단(연대)급 이상 부대장에게 통제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무기 및 탄약의 보관,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표기한다. 2. 탄약은 탄약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통기, 방습 대책을 강구한다. 3. 작전소요 또는 작전가용 예비군 수보다 초과하여 무기를 보유 시 초과보유 무기를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하여 보관한다. 4. 예비군 감사 시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을 해체하여 무기를 확인할 수 있고,군 예산으로 재 도포 또는 재 진공포장한다. ③ 무기의 출고 및 회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의 출고는 무기고 관리 책임자가 관리대대장(위탁 시 경찰서장)의 명을받아 출고한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무기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출고 후 대여할 수 있다. 2. 무기를 출고한 후 그 목적사항이 종료되었을 때 즉시 회수하여 고장, 파손여부, 망실품의 유무 및 손질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대장에기록하고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일상경비근무용 무기와 정기적인 손질을 위한 무기의 출고는 위 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행한다. ④ 무기 및 탄약의 개인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동원 시 무기 및 탄약은 예비군지휘관에게 일괄 지급 후 예비군대원에대해 개인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비군 부지휘관 등 관리대대장이지정한 인원에게 일괄 지급 후 예비군대원에게 개인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시는 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에게 일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의 입회하에 예비군대원에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무기 및 탄약의 분배계획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및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수탁 경찰서장) 및 예비군지휘관은무기 및 탄약분배 계획을 작성 유지한다. 2. 분배훈련은 감사, 훈련 시 실시할 수 있다. ⑥ 예비군 무기 및 탄약 휴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47조(통신장비) ① 통신장비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장비 보급은 각 군의 보급방침에 따라 보급한다. 2. 통신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따라 재산에 등록해야 한다. ②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전기는 인가된 부대에 지급하고 해당 예비군지휘관에 의해 주기적인 장비점검 및 조작능력을 배양한다. 2. 군용전화기는 가용범위 내에서 체신전화 가설 불가지역 및 필요지역(무기고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통신장비의 정비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부대정비 계단을 초과한 고장장비는 지원시설에 반납한다. ④ 예비군 통신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제48조(기동장비) ① 기동장비의 보급 및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평시 예비군부대에 소요되는 차량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전시에는 동원지정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원계획을 협의하여 유사시 차량활용이 가능토록 협조하며, 전시에는 동원지정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49조(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① 개인피복은 예비군복과 저장보관 중인 피복으로 구분하며, 예비군복은 전역 시 개인 지참 품목을 활용하고, 저장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작전소요량에 따라 예비군부대에서 보유하여 예비군에게 지급한다. ② 저장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보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기동대, 전방군단 주민이동지역 예비군부대, 특전예비군부대의 완전군장지급대상 품목은 연차적으로 보급하며 특별소요에 의한 물자보급은 별도방침에 의한다. 2. 기부를 받거나 또는 자체 구입한 개인장구류 등 물자는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 후예비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저장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저장 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에 대한 관리유지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해당 예비군부대 단위로 저장,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방습(防濕), 방화, 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은 장비고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감독해야 한다. 4. 관리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장비 및 물자 분배계획,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시에 대비해야 한다. 5.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비상 시 지역예비군 동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평시 훈련 등 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다만, 방탄헬멧(위장포), 개인장구요대, 소화기탄입대, 수통(피), 우의는 훈련 시 사용할 수 있다. 6. 지역예비군 장비 및 물자 중 초과보유 품목에 대한 처리는 군수품관리법에의해 처리한다. ④ 예비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50조(시설) ① 장비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고는 해당 예비군부대 내 또는 예비군부대 최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비고에는 화재예방, 도난방지를 포함한 일련의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무기 및 탄약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 가.예비군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방예산으로 건축하며,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한다. 다만 직장 무기(탄약)고는 해당 직장 자체 예산으로 건축한다. 나.예비군 무기고는 이동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시설 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2. 예비군 무기고 관리책임자 가. 관리대대장 이상 지휘관(수탁 경찰서장)은 절차에 의하여 무기고 관리책임자(정ㆍ부)를 임명한다. 나. 임명권자는 관리책임자(정ㆍ부)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전환) 관리전환은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8장을 따른다. 다만,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의 목적과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과 및 잉여품에 대한 관리전환은 작전소요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2. 수임군부대내의 관리전환은 수임군부대장이 승인하고, 수임군부대간의 관리전환은 육ㆍ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하며, 육ㆍ해군 및 해병대간 관리전환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초과 및 잉여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관리전환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감시장비 등) ① 감시장비 등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장비 보급은 각 군의 보급방침에 따라 보급한다. 2. 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따라 재산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감시장비 등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지원시설 정비가 제한되는 품목은 육성지원예산으로 정비한다. ③ 예비군 감시장비, 기타 장비 및 물자 보유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7장 <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