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53
발령일: 2025년 11월 25일
시행일: 2025년 1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험준비실ㆍ실습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국립산림과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학ㆍ연 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내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책임자) ① 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4.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보안 유지
5.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별표 1]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준수에 대한 감독
6.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7. 연구실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8. 일상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 확인 조치
9. [별표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및 [별표 3]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의 작성
제6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자격을 지닌 사람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5.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안전 예방 및 조치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법 제16조와 같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하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4. 정밀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일상점검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 [별표 4] 연구실 일상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2. 기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강검진) ① 원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험가입) ①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안전관련 예산의 계상과 사용) ① 원장은 다음 각 목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해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사고보상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실 보안)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방문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연구실의 사진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약ㆍ가스, 방사성 장비 및 미생물 시료의 안전관리
제15조(시약) ① 연구실책임자는 시약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사용방법, 구입일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5] 시약취급기준에 따른다.
제16조(실험용 가스)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용 가스 용기 및 주위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6] 실험용 가스 취급기준에 따른다.
제17조(방사성 실험장비) ① 연구실책임자는 방사능물질 함유 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사용에 자격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 실험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 실험장비의 사용, 관리 등 기타 세부사항은「원자력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방사선폐기물의 경우「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미생물 시료)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시료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 장소 또는 연구실입구에 안내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제6장 실험폐기물의 처리
제19조(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폐수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연구실 내의 실험폐수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지정장소에 실험폐수 보관용기 및 폐시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폐시약(병)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표 7] 폐시약(병) 처리 대장에 따라 작성한 후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보관소 담당자에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폐시약(병)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표 8] 폐시약(병) 배출전표를 작성 및 부착하고 지정폐기물보관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폐수처리시설 담당자는 [별표 9]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따라 폐수처리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실험폐수, 폐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10]실험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1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연구활동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목격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 등은 2차 사고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연구실 밖으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별표 11]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서식 6]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사고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원장은 매년 발생한 사고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원장은 연구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제8장 보칙
제25조(문서보존기간) ① 연구실 안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재해) 발생기록 : 영구
2. 연구실책임자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변경 시 까지
3. 위원회 회의록 : 3년
4. 일상점검표 : 1년
5.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ㆍ노출도평가결과보고서 : 3년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5년 (CMR물질 관련 특수검진서류 : 30년)
② 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안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