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5-62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협정 등(이하"조약ㆍ협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입 물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혜관세"란 원산지가 확인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3. "증명서발급기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조약ㆍ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이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7."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세관장에게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완전생산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세번변경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관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제4조(체약상대국 증명서발급기관 등록) 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2조, 영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 2.「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 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 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 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의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고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이 동일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신고 할 때에 제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증명서발급기관,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사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 여부 및 분할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2.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④ 원산지증명서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로서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발급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의 심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 4.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5.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6.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해야 할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보완요구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1.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 2.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 또는 그 밖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⑥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ㆍ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11조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 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는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원재료명세서(BOM), 공정내역 설명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예: 원재료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공정내역 설명서 등) 3. 사전확인 대상 물품, 물품의 사진 및 카탈로그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사전확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영 제23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전확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운송 원칙)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2. 그 밖에 규칙 제76조제1호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13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세관장은 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되었음을 증명하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이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결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영 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결원산지증명서에는"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ㆍ증명서발급기관ㆍ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5조(증명서발급기관 등)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마산ㆍ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산업통상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로 본다. 1.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2.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 3.「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 4.「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 5.「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6호서식 6.그 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공여 받는 물품 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각 품목번호별로 발급 ④ 동일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이 두 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 1과 같으며,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를 말한다. 다만,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③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ㆍ선하증권(B/L)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20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19조제1항제5호의"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제11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등 원산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21조(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 및 단위 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 또는 조약ㆍ협정 제22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별표 2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세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보정을 해야 할 서류,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 내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연기사유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원본 1부, 부본 1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② 세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2. 아시아 등 그 밖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ㆍ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스캔 본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하고, 정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한다. 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취하 및 반려) ①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이 제23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28조(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세관장은 수입자, 사전확인 신청인, 신청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이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및「관세범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속임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2.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거나 「대외무역법」둥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제30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관장의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우편(E-Mail) 또는 팩스로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