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의 청원경찰 채용에 적용한다. 제3조(응시자격) 청원경찰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4조(채용방식) 청원경찰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중 3개 이상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제한경쟁채용시험은 체력시험,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청원주가 제4조에 따른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기준 3.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장소 4. 합격자 발표 일자 5. 제출 서류 6. 초임 호봉 산정 시 경력인정 범위 7.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시험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심사, 3차 체력시험, 4차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은 법학개론(경찰관 직무집행법 포함),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의 2과목으로 한다. 다만, 청원주는 청사별 채용여건을 감안하여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별 서류심사 평정표,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결과 집계표,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인정 심의서를 작성한다. 3. 체력시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표 2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응시자별 체력시험 채점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체력시험 채점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 4. 청원주는 자체 실정에 따라「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5.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응시자별 면접시험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8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① 청원주는 필기시험의 출제 등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2.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청원경찰 실무에 정통한 자 4. 기타 청원주가 지정하는 자 ② 서류심사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면접시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출서류) ①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9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10호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11호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5. 경력사항 증명서, 자격증 및 무도단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해당자만 제출함) 6. 신분증 사본 1부 ③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등에 따른 청원경찰 임용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2. 이력서 1부 3. 신원진술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5. 가족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 상세) 1부 6. 주민등록증 사본 1부 7. 그 밖에 임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10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② 서류심사는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 ③ 체력시험은 평가종목 총 득점의 5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로 한다.)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한다. ④ 또한 청원주는 제3항의 체력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국민체력100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를 활용할 경우 청원주는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5조에 따라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 해야 한다. ⑤ 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⑥ 면접시험의 평정은 각각의 평정요소 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항목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⑦ 면접시험의 순위는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으로 평가받은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⑧ 최종합격자는「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로 임용한다. ⑨ 최종합격자 중에서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 선발 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득점 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는 발표하지 아니하고 개별 통보한다. 제11조(관련규정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정부청사 공무직 등 업무 길라잡이」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